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납부통지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OOO의 소유 주식 20,000주(지분률 100%)를 2009.7.21.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2013.6.30. 폐업시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3년 11월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사업소득세 등 14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12.9.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4년 11월에 체납법인의 쟁점세액(법인세 등 4건, OOO원)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년 11월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납부통지서(2010․2011년), 공매예고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11.10.경 처분청의 공매예고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의 OOO는 청구인의 OOO이고 체납법인은 보험모집, OOO 대리점 등의 사업을 하였고 OOO이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OOO이 2000년대 중반 다단계회사인 OOO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 2010년경 OOO에게 OOO 관련 인정상여가 부과되었으며 OOO은 체납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불복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들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인 OOO이 체납법인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록된 형식상 주주일뿐 주식매매대금 지급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에 대한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가족관계에 의한 정황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