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0437 선고일 2015-02-27 조세심판원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중3046 / 조심2013중45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에 근무하면서 OOO에 가입한 연금신탁을 2011.9.26.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기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쟁점기타소득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원천납부), 쟁점기타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OOO원 및 OOO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 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4.1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연금저축 해지 당시 중한 질병을 치료 중이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소득세법제14조 및 제21조 등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인 쟁점기타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기타소득금액 수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및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며, 특히 처음 고지서를 보내면서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민법과 사회통념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시 갑상선암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는 위중한 상태였는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연금저축 해지시점인 2011년 위중한 질병을 치료 중이었기에 쟁점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11.9.26. 수령한 쟁점기타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종합합산 대상인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있었음에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민법및 사회통념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나. 제5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 종합소득금액 및 원천징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나, 청구인은 해당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2011년 종합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갑상선 유두암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개인연금저축에 관한 규정이고,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및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되는 규정인 점,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더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2중3046, 2012.9.14.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더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조심 2013중4506, 2013.12.23.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갑상선 유두암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한 시기는 2011년도 전반기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5.31. 무렵 확정신고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그 밖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