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11.27.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4.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11.27.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4.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