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35 선고일 2015.04.28

처분청은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11.27.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4.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2사 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 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비율 30%를 적용하고 지급이자 관련 배제를 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모두 취소(OOO국세청 법인세과-455, 2015.4.7.)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