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상태였고, 쟁점소재지의 임차인은 다른 사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상태였고, 쟁점소재지의 임차인은 다른 사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에 의한 사업자등록 말소조치가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직권말소나 사업자등록증의 회수 등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는 행정편의상 내부처분이며(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같은 뜻임), 실무상 직권폐업 조치는 신고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이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국심 2000중2582, 2001.4.25., 같은 뜻임)인바, 2010.7.10.경 사업장을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최근까지도 쟁점소재지에서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온 쟁점매입처로부터 콘베어벨트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 상태임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통해 실제로 매출을 실현하였고, 관련 매출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장을 쟁점소재지로 이전하여 계속사업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2010.7.1. OOO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 대하여 부동산 전대업으로 사업자 직권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소재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이 2010.7.1.부터 2011.6.30.으로서 직권폐업일인 2011.11.9.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쟁점소재지 건물주인 주식회사 OOO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년 제2기에만 임차인을 쟁점매입처로 신고하고 2011년 제1기부터 현재까지 OOO임차인으로 신고한 점, 쟁점거래시기인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사업 중이라는 주장에 상응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쟁점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폐업일 이후 쟁점매입처가 2012년 제2기 청구인 외 4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OOO천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매입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날인된 인감의 상태가 문지를 때 번지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바, 실지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괄호 생략)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괄호 생략)에게 제출(괄호 생략)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5. 사업장(괄호 생략)을 이전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④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각 과세연도별 원가율 비교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에 2010.9.16.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9.29. 이를 취하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1.11.9. 사업장 무단이전을 사유로, 2011.10.31.을 폐업일로 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고,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처리한 이후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소재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10.21. 개업일자를 2010.7.1.로 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를 쟁점소재지에 부동산 전대업으로 직권사업자등록하였고, 기임대계약종료를 사유로 2011.11.30.을 폐업일로 하여 이를 직권폐업하였으며, 쟁점소재지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2010년 제2기에 OOO에게 임대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1년 제1기부터는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으로 매출을 실현하여 왔으나, 쟁점매입처의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OOO세무서장이 사업장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가 임차한 쟁점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0.7.1.부터 2011.6.30.까지 쟁점소재지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은 2년 이상 거래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당하여 직권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다) 콘베아제작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건에 걸쳐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OOO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8.부터 2013.4.10.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OOO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콘베아 제작․설치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주로 청구인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콘베아를 제작․설치하였고, 현장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쟁점매입처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대금 결제 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통해 실현한 매출 내역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17매와 이를 정리한 아래 <표4> 및 제품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 당시 OOO직권폐업 상태였던 점, 당시 쟁점소재지의 임차인은 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이 OOO천원인 반면, 청구인이 2012.9.18.~2013.4.10. 기간동안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천원에 불과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OOO가 쟁점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었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에 따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