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27 선고일 2015.06.01

쟁점청구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이와 다른 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청구서에 일자별로 제품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제내역도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타이어/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공급대가 기준)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11월 OOO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계상혐의자 분석을 실시하여, OOO로부터〈별지〉와 같은 청구서(이하 “쟁점청구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확인한바, OOO가 2011사업연도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총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았으나,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OOO원(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4.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청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청구서는 OOO이 동업자인 OOO(OOO의 대표자)과의 자금관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임의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인감증명서 첨부). (나) 쟁점청구서의 형식을 보더라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청구서가 아닌, 매입자인 OOO가 매출자인 OOO에게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정상적인 청구서라면 “공급가액” 또는 “매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매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청구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명확하고, 청구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인장도 찍혀 있지 않다. (다) 설령, 쟁점청구서가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OOO와는 상관없는 다른 회사OOO와의 거래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금액도 OOO원에 이르고 있다. (라) 또한, 결제내역 대부분이 OOO에 대한 매입대금결제(어음결제분)와 OOO(청구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차입금결제(온라인 결제분)로 되어 있다. (마) 결국, 쟁점청구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청구서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단지 OOO의 거래처임에도 쟁점청구서에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된 이유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청구서는 청구인과 상관이 없지만, 쟁점청구서 내용 중 하단에 수금액으로 기재된 OOO원(아래 이하 “쟁점결제금액”이라 한다)은 아래〈표1〉과 같이 OOO가 결제한 부분으로서 아래〈표1〉상의 순번 OOO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관련 없는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반환금액이거나, OOO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OOO에 대하여 OOO가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을 OOO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다. 〈표1〉 (가) OOO은 자녀 OOO에게서 OOO원을 차입하여 자녀 OOO의 OOO계좌로 입금하였다가 OOO 며느리인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한 후,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온라인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서, 상기〈표1〉상의 순번 OOO의 합계 OOO원은 쟁점온라인대여금을 OOO의 OOO계좌로 상환받은 것인데, OOO은 쟁점온라인대여금 대여 당시 OOO와 거래처여서 OOO은 따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고, 계좌이체로 대여관계가 명확하며 평소에도 많은 어음관련 자금거래가 있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나) OOO은 OOO에게서 차입한 OOO원에서 OOO에 어음을 담보로 하여 현금 OOO원(이하 “쟁점어음결제대여금”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상기〈표1〉상의 순번 6,7,8,10,16,17번의 합계 OOO원과 같이 OOO의 OOO계좌로 상환받은 것이다. (다) 또한, 상기〈표1〉상의 순번 2,4,5번의 합계 OOO원의 어음결제내역은 OOO가 OOO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출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이는 OOO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처원장에 의거 입증된다. 다만, OOO의 어음발행일과 OOO의 어음입금시기 및 어음번호가 차이나는 것은 OOO이 기 보유하고 있는 OOO의 어음으로 OOO에게 선결제를 하고, 이후에 OOO로부터 어음을 결제받은 것으로서, 총 채권액OOO은 쟁점청구서상의 어음결제액(OOO원)과 쟁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결제액 OOO원(현금 OOO원 + 기타 OOO원)으로 인해 모두 회수되었다. (라) 상기〈표1〉상의 순번 1,18번의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결제분(순번 1번 결제금액 OOO원은 선수금)으로, 차액OOO원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감액하였다.

(3) OOO은 쟁점매출액 상당의 매입이 부인되어 법인세 등이 발생하여 동업자이자 동거인인 OOO의 대표자 OOO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준다고 약속하면서 OOO원의 어음을 제시하였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청구인은 이의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위해 받아놓은 어음 OOO원이 부도가 났고 이 건 종합소득세도 과세되어 이 건 심판청구하게 되었으며, OOO을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고발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결국, 쟁점청구서는 대부분 OOO의 자금대여거래와 OOO의 매출채권에 대한 결제거래, OOO과의 거래(추정)로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5) 처분청에서는 OOO이 동거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OOO의 동거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청구서가 OOO의 대표자 OOO과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결제금액 중 청구인의 OOO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에 대해 일부를 OOO에 선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체 입금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결제금액 중 OOO의 매출액OOO원을 직원인 OOO이 OOO로부터 어음으로 받아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실제 어음발행일이라고 주장하는 결제일 OOO보다 OOO의 매출장부상에 기재된 입금날짜가 훨씬 앞서 있으며,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어음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결제되어 OOO로 입금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추가로 제출한 OOO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 역시 자필서명이 아닌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로서 OOO의 동업자인 OOO이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과의 동거인임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없다.

(2) 더욱이, 쟁점결제금액 중 OOO에 OOO이 개인적인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시기와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에 OOO원을 대여하기 위해 OOO이 아들인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나, 추후 제출된 청구인의 OOO 확인한바,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청구서에 기재된 OOO이 다른 회사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이 회사명인지 물품명인지 명확하지 않고, OOO에 대한 고소내용을 보면 타이어를 공급받아 대물변제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OOO로부터 공급받은 후 대물변제한 가능성도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거래추정은 신빙성이 없다.

(3) 당초 쟁점매출액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을 때 불복없이 완납한 점과 쟁점청구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출액과 쟁점결제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서류가 미비하고 제출된 서류와 주장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 작성한 OOO에 대한 가공경비 계상혐의자 분석보고서상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표2〉와 같고, 쟁점청구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아래〈표3〉과 같은 OOO의 확인서(2014.7.4. 발급 인감증명 첨부) 〈표3〉 (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 (다) OOO 거래내역 조회OOO (라) OOO의 OOO 통장사본OOO (마) OOO의 거래내역 조회OOO (바) OOO의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OOO 날인, OOO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사) OOO의 가족관계증명서OOO (아) 아래〈표4〉와 같은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10.22. 발급 OOO 인감증명서 첨부) 〈표4〉 (자) OOO의 거래처 원장〔OOO, 2011.1.1. 이월 OOO원, 2011년 1월 매출합계 OOO원, 2011년 2월 매출합계 OOO원, 2011.1.18. 수입금액(전자1매입금) OOO원, 2011.2.2. 수입금액(어음 10매) OOO원, 2011.2.17. 수입금액(어음 2매) OOO원, 2011..3. 수입금액(가계2매) OOO원, 2011..3. 수입금액(현금입금) OOO원, 2011.*.4. 수입금액(가계 4매) OOO원〕 (차)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2011.1.31. 공급가액 OOO원, 2011.2.28. 공급가액 OOO원) (카) 청구인이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타) 주식회사 OOO이 OOO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뒷면에 OOO이 배서되어 있음) 및 OOO이 OOO 당좌거래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당좌거래정지자조회화면 (파) OOO가 OOO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OOO가 OOO에 걸쳐 OOO원 상당의 타이어를 OOO에게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하) OO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기소중지한다는 OOO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통지서 (거) OOO이 OOO에게 보냈다는 문자내용(본인도 피해자라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청구서는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상당의 재화 등을 OOO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청구서 내용 중 대금결제내역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이 OOO에게 빌려준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거나 OOO이 근무하는 OOO에 대하여 OOO가 지급하여야할 거래대금을 OOO에게 입금한 것이어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쟁점청구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이와 다른 OOO의 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OOO이 OOO의 대표자 OOO의 동업자인지도 불분명한 점, 쟁점청구서가 비록 그 제목이 청구서이고 OOO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자별로 제품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결제내역도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점, OOO이 OOO 또는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가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OOO가 OOO의 직원인 OOO에게 OOO에 대한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