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22 선고일 2015.03.12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2011.2.25.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4.20. 청구법인에게 2011.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고지하는 한편, 2014.12.8.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11.2.25. 기한 후 신고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청구법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여 2011.4.20.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법인세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