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과 같이 2012년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각 근무지별로 하였다.
○○○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5.6.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일반우편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두12986, 2011.5.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