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16 선고일 2015.03.19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부터 2012.4.25.까지 OOO(이하 “종전 근무지”라 한다)에 군의관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고 2012.5.1.부터 2012.12.31.까지 OOO병원(이하 “새로운 근무지”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013.5.31.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근무지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4.10.1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허위신고의 의도는 없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가 연말정산 당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도 가산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안내 여부는 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을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과 같이 2012년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각 근무지별로 하였다.

○○○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5.6.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일반우편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두12986, 2011.5.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