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할 납부세액은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공제분만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제할 납부세액은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공제분만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 한도의 계산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동일인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주위적 청구).
(2)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경우, 이 건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0원인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액OOO이 당해 쟁점증여재산OOO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OOO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OOO을 차감한 과세표준OOO을 초과시 그 비율에 증여세 산출세액OOO을 곱하여 산정하는 납부세액공제 한도액OOO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OOO 중 작은 금액인 납부세액공제액OOO이 증여세 산출세액OOO 보다 크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다. 이와 같이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은 최초 조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증여재산공제OOO를 적용받는데 쟁점증여재산가액OOO이 이에 미달하여 그러한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인 반면, 처분청의 의견을 따를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부당하게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증여재산과 이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증법 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입법취지가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의 증여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있으나, 만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보다 납부세액공제액이 더 크게 산정되어 쟁점증여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상증법 제58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한도를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예규 서일 46014-10913, (2013.7.11)에 의하면 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적용 여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액 한도액 산정방법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내역 등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내역 등
○○○ (나) 처분청이 쟁점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내역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그 산정방법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증여세액 계산방법과 이에 대한 청구주장
○○○ (다)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수식화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의 계산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처분청의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58조 제1항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위 규정에 따른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동 한도액을 이와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