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404 선고일 2015.03.1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 상가 대신 사용하였다는 상가에 대한 임차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서쪽 전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중 OOO 상가의 등기부 상 소유자이다.
  • 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대표 OOO 외 OOO(청구인 포함)이 쟁점사업장을 OOO에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율 OOO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4.10.13. 201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사실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거나 위임한 바 없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 내 OOO 상가의 등기부 상 소유자이나 2012년 1월부터 청구인 소유 OOO 상가 대신 OOO 상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2012.7.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쳤고 현장확인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의 구분소유 건물인 OOO 상가 대신OOO 상가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거래에 따른 것이 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106조의8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내 OOO 상가에 관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 임의경매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상가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계좌내역OOO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내 OOO 상가의 소유자로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2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 내 OOO 상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자신 소유가 아닌 OOO 상가에 대한 임차료 지급 등 정당한 사용권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2013나20104, 2013.12.23.)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 주차비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의 명의 등에 의하여 파악되는 과세물건의 귀속자 와 실질상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 다른 외관상의 법 형식을 만들어 낸 사실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자신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 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사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 OOO 상가 대신 사용하였다는 OOO 상가 에 대한 임차료 등 정당한 사용권원 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