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 상가 대신 사용하였다는 상가에 대한 임차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 상가 대신 사용하였다는 상가에 대한 임차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106조의8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쟁점사업장 내 OOO 상가에 관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 임의경매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상가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계좌내역OOO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 내 OOO 상가의 소유자로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2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 내 OOO 상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자신 소유가 아닌 OOO 상가에 대한 임차료 지급 등 정당한 사용권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2013나20104, 2013.12.23.)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 주차비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청구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의 명의 등에 의하여 파악되는 과세물건의 귀속자 와 실질상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 다른 외관상의 법 형식을 만들어 낸 사실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자신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명목 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은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사후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 청구인 소유 OOO 상가 대신 사용하였다는 OOO 상가 에 대한 임차료 등 정당한 사용권원 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