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5.31.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자 법정기일이 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8.3.인바, 위 근저당권은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5.31.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자 법정기일이 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8.3.인바, 위 근저당권은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2012.8.2.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이하 “쟁점납세증명서”라 한다)에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2.9.1.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납세증명서를 토대로 2012.8.3. 쟁점부동산에 설정할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가 없다고 신뢰하여 2012.8.3.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012.8.10. 대출을 실행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인 2012.9.1.까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OOO체납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OOO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분을 납부기한인 2012.8.31.까지 납부할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위 납부기한 이후인 2012.9.1.까지로 정하여 사실과 다른 납세증명서 즉, 2012.9.1. 현재 위 종합소득세의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2) 이러한 경우는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12.8.2. 현재 OOO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납기까지로 정할 수 있었고, 유효기간을 그 납기까지 정하였다면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적었을 것이며, 처분청이 위와 같이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를 기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국세체납 여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명하는 취지가 기재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게 되었고, 납세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나타난 대로 2012.9.1.까지 OOO대하여 체납된 국세가 없는 것으로, 또는 처분청이 OOO대하여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OOO이 건 공매사건에 관하여 2014.9.11. 작성한 처분청 및 가평군수의 배분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상당하는 배분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제3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OOO2012.5.31. 처분청에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종합소득금액을 OOO과세표준을 OOO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동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무납부고지하였으며, 동 무납부고지액을 체납하자 교부청구 및 2014.2.2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3.10. OOO공매를 의뢰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8.10. OOO에게 OOO천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2.8.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천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매의뢰하자 OOO에 대한 미회수 대출금채권 OOO배분요구하였다. 그러나 OOO청구법인보다 처분청과 OOO군수의 채권이 배분순위에서 앞선다고 판단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OOO을 제외하고 2순위 처분청에게 OOO4 순위 OOO군수에게 OOO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계산서를 보면, 2012.8.10. 청구법인은 OOO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담보) OOO천원을 개별대출하면서 이율을 6.8%,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8.10.로 하고, 2012.8.3. 청구법인과 OOO이 근저당물건을 쟁점부동산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대하여 가지는 2014.9.11. 현재 이 건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OOO천원, 이자는 OOO천원, 합계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2.8.2. OOO에게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보면, 납세자는 OOO, 증명서의 사용목적은 ‘기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은 ‘해당없음’, 증명서 유효기간은 ‘2012.9.1.’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2014.3.10. OOO쟁점부동산을 공매대행의뢰한 후 2014.8.19. 통보한 OOO체납액 확정통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OOO배분계산서에 의하면, 2014.9.11.자 쟁점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 OOO배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예외의 하나로 들고 있고, 여기서 ‘법정기일’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 에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체납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인 2012.5.31.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자 법정기일이 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8.3.인 바, 동 근저당권은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처분청의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2.8.2. OOO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그의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으므로 국세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동 서류의 제출은 조세징수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행정상 제재의 일종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체납액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채권을 국세우선권보다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