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결정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경정(환급)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