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동 일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과 동 일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OOO이다. <표1> 쟁점법인 2007사업연도 주주현황 (나) 쟁점법인 은 OOO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에 대한 이사회 를 개최하여 OOO원 규모의 사채발행과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채배정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내용 (다) 쟁점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쟁점법인의 주가하락 및 자본거래에 따른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하락 등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표3>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행사가액 산정 및 조정시 적용한 종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일일시세 자료 확인한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O 행사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OOO원으로 계산하여 <표4>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였다. <표3> 행사가액 조정내용 <표4>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내역
(2) 처분청은, 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범위는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고법인세법상 임원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법인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 후 OOO 첨단소재사업부 부장의 직위로 재입사한 점, 쟁점OOO 취득 당시 임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점, 현재 상무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OOO의 배정 내용을 보면 총 배정금액 OOO원 중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OOO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을 배정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나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적용 법률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거래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쟁점법인은 이전 3개년간 누적 이월결손금만 OOO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쟁점OOO를 특정인들에게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는데, 쟁점OOO 발행 당시 입사 2년차(재입사) 직원으로서 임직원 중 최대금액을 배정받은 점, 쟁점법인이 계속 결손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쟁점OOO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점, 쟁점OOO 발행을 전후하여 쟁점법인은 신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후 쟁점법인은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이 확장되어 상당한 수입금액이 증대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OOO 취득시 쟁점법인의 향후 투자정보 등 내부정보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OOO 취득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해당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OOO 취득시기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쟁점이익의 발생시기OOO는 일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일방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OOO 이전인 2010년이므로 일명 “쌍방관계설”이 아닌 청구인을 기준으로만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OOO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OOO 증설 등을 위한 시설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은 지식경제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되는 등 주가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2009년말까지 계속하여 주가가 하락하여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두 차례나 조정되었던 점, 청구인과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OOO(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과세전적부심)하였던 점, 청구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 판단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 당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 점OOO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OOO를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의 주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주가상승 추이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OOO에 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 다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동 일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OOO(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쟁점법인과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 얻은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전환등 전의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전환가액의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의결권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전환사채 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무의결권우선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4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의2[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주권상장법인등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