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20XX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XX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20XX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XX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상 매매대금 OOO원을 현금OOO과 OOO로 지급받음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보유한 주식을 OOO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OOO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1.11.18.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0.8.1. 이후 세금 및 공과금, 직원, 급여 외 기타 2011.7.30.까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위 OOO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OOO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장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이를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2011년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 외 1인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0.7.27. OOO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0.8.1.부터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이를 운영한 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2010.7.27. 작성)는 사인간 임차물건의 양도계약서로 등기부등본 징취하여 확인한바,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쟁점법인의 주거래 계좌라고 제시한 OOO계좌(****-13)의 2010.8.1. 이후 입출금내역상 OOO의 각 매장에서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매월 ‘OOO’이 일정액을 출금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 또한 일정액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이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2010.11.15. OOO에서 위탁연구비 OOO원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작성한 이행각서는 OOO이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통장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본인은 매장관리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OOO 장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해 산정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후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11.1.1.~ 2011.11.18.)으로 안분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4.9.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8. OOO에게 주식 OOO원에 양도하고 2012.2.1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OOO은 2010.8.1.부터 각 매장의 판매대금을 쟁점법인의 주거래 계좌로 수령하여 급여, 보험료 등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 점매매계약에 따른 경영권 양도대금 수령의 담보 목적으로 위 계좌를 소지하면서 경영권 양도대금(매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인인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OOO 352-01--23)로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의 주거래 계좌(OOO**-13)의 2010.8.1. 이후 입출금내역상 OOO의 각 매장에서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매월 ‘OOO’이 일정액을 출금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 또한 일정액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10년 8월경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소재지 건물 1층, 2층을 임차하여 2층 일부를 쟁점법인의 사무실과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현금 OOO원 및 아파트(2011.4.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상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보유한 주식을 OOO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OOO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1.11.18.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0.8.1. 이후 세금 및 공과금, 직원, 급여 외 기타 2011.7.30.까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위 OOO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식을 OOO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다.
(4)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급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급여내역
(5)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수행기간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현황
(6) OOO은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0.11.15. OOO로부터 위탁연구비 OOO원을 지급받아 사용(OOO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오징어 가공식품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제품개발비 OOO원을 지급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 등은 OOO와 쟁점법인에 공동으로 귀속)하면서 동 위탁연구비 OOO원에 대해 회수 등 문제 발생시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2010.11.15.), 공증하였는데, 같은 날 쟁점법인의 청구인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OOO로 하여 위 지원금 OOO원의 반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보험가입금액: OOO원, 보험료 OOO원)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OOO, OOO, OOO은 2010년 8월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10년 8월부터는 새로운 대표자인 OOO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OOO과 협의하여 매월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소재 쟁점법인의 소재지 임대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 OOO도 2010년 8월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임대차계약서는 현재 폐기되고 없음)하고 OOO이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연구비의 반환책임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에 근무했던 OOO 등 근무자들이 2010년 8월부터는 실질대표자인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위탁연구비 OOO원의 반환책임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에 쟁점법인의 청구인(“주식회사 OOO OOO”)을 보험계 약자로 하여 위 OOO원의 반환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된 점,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9.10.27.부터 2011.11.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2011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 011년(2011.1.1.∼2011.11.30. 기간 근 무)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이 쟁점법인 의 주식을 2011.11.18.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그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