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괄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일괄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11.10. 박OOO으로부터 OOO(2,975㎡) 및 산30-12(9,000㎡)를 일괄하여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는 각 지번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OOO에는 청구인이 OOO을 OOO원에, OOO를 OOO원에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쟁점1토지 관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 OOO(쟁점2토지 관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적도, 공장설립승인서, 임야대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박OOO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OOO의 경우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괄하여 취득한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각 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각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 및 OOO를 일괄취득한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1㎡ 당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 점에 비추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 박OOO은 OOO 및 OOO의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일괄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