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377 선고일 2015.04.02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31.부터 1999.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시계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8.31. 납부기한의 종합소득세 등 11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12.3.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등록번호 OOO로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압류(압류등록일 1999.12.8.)하였다가 2011.12.21. 압류해제(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해제 등록일 2014.8.21.)하였고, 2014.6.17.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은 1994.5.31.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IMF 여파로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999년 11월 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최근 귀국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1999.12.3. 청구인의 쟁점차량을 압류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아니하여 불법점유자(일명 대포차)가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 말 이후에는 교통위반 등으로 압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최초 등록일 이후 11년이 경과한 대포차의 특성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사실상 폐차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점유하여 공매 등을 통하여 환가하였다면 체납세액의 일부라도 징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처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다가 2011.12.21. 쟁점차량의 자산가치가 소멸한 시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날에 압류해제를 하였으나, 쟁점차량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폐차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시점인 2006년 말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말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4.6.17. 청구인에게 한 쟁점예금계좌의 압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을 1999.12.3. 압류한 후 2011.12.21. 압류해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압류해제일 이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의 압류는 관계관서에 등기․등록촉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점유에 관하여는 압류관서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의 폐차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징수법등에 따른 체납처분은 압류행위로 족한 것이지 재산적 가치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1) 청구인은 1994.5.31.부터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외 10건의 국세 OOO천원을 체납하였다. (2) 청구인 소유의 쟁점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처분청이 1999.12.3. 차량등록관청에 촉탁하여 1999.12.8. 압류등록되었고, 처분청의 압류 이외에도 OOO 등이 1998.4.27부터 2009.6.30.까지 44회에 걸쳐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동 압류가 2011.12.21. 해제되었다고 하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4.8.21. 촉탁하여 같은 날 압류해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차량을 압류한 후 2011.12.21.에 해제하였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그 해제일부터 기산하므로 2014.6.17.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2006년말에 사실상 폐차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때를 압류가 해제된 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2012년 말에 완성되어 그 이후인 2014.6.17.에 한 쟁점예금계좌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의 폐차․재산적 가치의 상실 및 2006년말에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1999년 12월에 압류하여 2011.12.21.에 압류를 해제(자동차등록원부상 해제일 2014.8.21.)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압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되므로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2014.6.17.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