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376 선고일 2015.06.03

주식양수법인이 주식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쟁점주식 양도 이후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를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2.17.∼2009.4.10.의 기간 동안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2009.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1.21. 양수법인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에 기하여 미지급된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인도청구(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4.6.20. 쟁점소송에 대한 OOO의 강제조정 결정문(2013가합10905 주식인도사건, 2014.7.10. 확정)을 근거로 양수법인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쟁점계약의 일부(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법정해제되었다 하여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2014.8.5.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소송의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4.10.3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법인은 청구인과 공동경영 목적으로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실사결과 2008.4.30. 계약체결 후 계약당일 실사보증금 OOO원이 계약금으로 전환된 것을 포함하여 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5.1.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양수법인의 잔금지급 유예 요청을 청구인이 받아들였음에도 2013년 11월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청구는 2014.7.10.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쟁점계약 중 일부(쟁점주식)가 해제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점, 양수법인은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인해 사실상 경영능력을 상실하여 주식인도대금 잔액에 대한 지불능력 역시 상실된 상황으로 청구인은 수차례 양수법인 등에 잔금지급을 유선, 구두상으로 요청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지급을 미루었고,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잔금지급을 독촉하기 어려웠으며, 양수법인이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어 해제에 기한 주식인도청구를 한 것이고, 쟁점소송 당시 사안해결을 촉구하자 과거 대표이사이자 현재 사내이사인 OOO은 이의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강제조정결정 이후 OOO에게 전화하자 이의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하여 청구인 승소의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관할법원은 청구인의 청구가 단일한 청구원인(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권 행사를 이유로 주식인도청구)에 기한 것으로서 주장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에 원고(청구인) 전부승소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한 것이고, 달리 법률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조정(임의조정, 강제조정)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계약 당시 양수법인의 관련 임직원들 모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법원에서도 수차례 양수법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쟁점계약 체결 후 양수법인의 상장폐지 과정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 모두 해외로 도피하여 양수법인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였던 점,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세액고지를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OOO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설명하며 징수유예를 요청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양수법인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OOO원의 현금흐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회계처리시 미지급금 OOO원을 반영하지 않은 회계처리의 오류로 보이는바,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미지급금의 증가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전기OOO에 비하면 OOO원 상당이 증가된 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과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불복청구로 대응한 것이며, OOO이 계약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나 횡령 등에 대하여 알고 있고, 잔금미지급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상장폐지후 해결하지 못한다고 되풀이한 점, 쟁점소송 종결 이후 청구인은 그 후속절차의 일환으로 2008.4.30. 주식양도 당시 양수법인에 교부하였던 주식보관증명서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도하고 반대급부로서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여 OOO주 전체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양수법인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2014.7.10.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최초 지급지체가 발생한 시점인 계약일(2008.4.30.)이후 5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최고 등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2013.11.21.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 양수법인은 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어떠한 대응도 한 사실이 없이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대법원은 여기에서의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두22379 외 다수)한 점, 양수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주석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 지분 OOO%의 취득원가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은 2009년 5월에는 양수법인이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등의 횡령 및 주가조작 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2009.4.16.자 상장폐지)된 상태여서, 이미 양도대금 중 잔액 OOO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이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불복 제기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2014.10.13. 청구인에게 2008.4.30.부터 2013.11.21.까지 5년 8개월 동안을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 중 OOO원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로서 한 노력에 대하여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2014.10.17. 답변에서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미수금 회수노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해각서(2008.3.31.)를 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OOO 발행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공동경영을 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실사 및 평가작업을 합의하며, 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계약서(2008.4.30.)를 보면,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OOO주를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0-166-)를 보면, 2008.3.31. 양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소송에 대한 소장(2013년 10월)을 보면,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를 양수법인과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OOO 발행주식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4.30. 인도하였으나, 양수법인은 2008.4.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2008.5.31.까지 유예요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민법상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계약을 해제하여 쟁점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의 석명준비명령(2014.4.6.)을 보면, 청구인은 OOO가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점, 그 주식(쟁점주식)이 양수법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OOO 보정명령(2014.4.7.)을 보면, 양수법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니(수취인 불명),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쟁점소송에 대한 강제조정결정문(2014.6.20.)을 보면, 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기타 2014.7.30.자 주주명부, 주식보관증명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결과통지(2014.10.31.)를 보면, 최초 지급지체가 발생한 시점 이후 5년 8개월이나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서야 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불확실하며,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도 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경정청구 의견서(2014년 10월)를 보면, 쟁점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양수법인의 2008년 결산서에서는 주석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 지분 OOO%의 취득원가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흐름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5년 8개월 동안 잔금 OOO원을 받기위해 채권자로서 한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양수법인 전 대표이사 OOO은 2009년에 입사하여 관련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양수법인과 OOO는 폐업상태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 공문, 강제조정결정문, 소장, 양해각서, 신한은행 계좌 사본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에 기하여 미지급된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경정청구 의견서 등에 따르면 양수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 주석에서 OOO 주식 취득원가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도 이후 5년 8개월 동안 잔금 OOO원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한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계약일(2008.4.30.)이후 5년 8개월이 지난 2013.11.21.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양수법인은 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대응없이 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은 그 객관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