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법인이 주식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쟁점주식 양도 이후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식양수법인이 주식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쟁점주식 양도 이후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해각서(2008.3.31.)를 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OOO 발행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공동경영을 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실사 및 평가작업을 합의하며, 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계약서(2008.4.30.)를 보면,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OOO주를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0-166-)를 보면, 2008.3.31. 양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소송에 대한 소장(2013년 10월)을 보면,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를 양수법인과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OOO 발행주식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4.30. 인도하였으나, 양수법인은 2008.4.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2008.5.31.까지 유예요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민법상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계약을 해제하여 쟁점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의 석명준비명령(2014.4.6.)을 보면, 청구인은 OOO가 주권을 발행하였다는 점, 그 주식(쟁점주식)이 양수법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OOO 보정명령(2014.4.7.)을 보면, 양수법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니(수취인 불명),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쟁점소송에 대한 강제조정결정문(2014.6.20.)을 보면, 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기타 2014.7.30.자 주주명부, 주식보관증명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결과통지(2014.10.31.)를 보면, 최초 지급지체가 발생한 시점 이후 5년 8개월이나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서야 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불확실하며,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도 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 법원의 결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경정청구 의견서(2014년 10월)를 보면, 쟁점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양수법인의 2008년 결산서에서는 주석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 지분 OOO%의 취득원가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흐름표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5년 8개월 동안 잔금 OOO원을 받기위해 채권자로서 한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양수법인 전 대표이사 OOO은 2009년에 입사하여 관련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양수법인과 OOO는 폐업상태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 공문, 강제조정결정문, 소장, 양해각서, 신한은행 계좌 사본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에 기하여 미지급된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경정청구 의견서 등에 따르면 양수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 주석에서 OOO 주식 취득원가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도 이후 5년 8개월 동안 잔금 OOO원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한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계약일(2008.4.30.)이후 5년 8개월이 지난 2013.11.21.에 이르러서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양수법인은 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대응없이 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은 그 객관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