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자력으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렸고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자력으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렸고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8.29.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은 대학 재학 중이었고,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을 뿐, 체납법인의 존재 및 주주 등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2) 2012년 10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체납법인 지분(35%)도 어머니 OOO이 청구인 모르게 신고한 부분이고, 2012년 12월 청구인에게 최초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을 때, 청구인의 인근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청구인 모르게 납부통지서를 수령받아 납부하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014년 8월 두 번째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고서야 처음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등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하고 감사에서 탈퇴하였고, 사실상 명의도용이나 형식상 명의신탁해지 방식을 취하여 본인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어머니인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3,500주(35%)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시 청구인은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변경제출 하였다고 하나, 체납법인이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보유주식수가 3,500주(35%)로 그대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OOO과 명의신탁해지증서(2014년 9월 작성)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설립시 주금납입여부, 명의신탁일 및 명의신탁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내용이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현재까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6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2.12.6. 최초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지분율 35%, 지정금액 총 OOO원), 체납세금을 완납함에 따라 2012.12.14. 외 지정취소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14.8.27. 두 번째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쟁점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체납법인은 2010.11.22. 자본총액 OOO으로 설립등기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청구인 35%, OOO 30%로 확인되고 이후 변동이 없으나, 처분청이 2014년 8월 초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OOO는 본인의 보유주식을 2012.10.31.자로 전부 청구인에게 양도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체납법인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OOO가 2014년 8월 제출한 2012.10.31.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OOO 보유주식 3,500주를 양도가액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11.22. 설립 당시 OOO는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2.10.31. OOO에서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3.31. 감사에서 퇴임(2014.9.26.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및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2010.12.2.∼2011.4.30. 기간동안 체납법인에 근무하여 2010년 총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학적부와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3.3. OOO에 입학하여 2012.2.17. 졸업하였고, 2012.7.27.부터 2014.9.17.까지 OOO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0년 12월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당시 세무대리인이 변경된 주주명부(청구인을 주주명부에서 제외)를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설립 당시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은 이미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7) 불복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은 재혼하여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따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외할머니와 같이 생활해 왔고, 청구인에게 최초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된 시점인 2012.12.6.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이고, OOO은 서울특별시 OOO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시 자본금 출자 내역에 대하여 보면, 설립시 자본금은 OOO원이었고,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체납법인은 2010.11.22. 설립되었고, 당시 주금납입은 OOO의 계좌에서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OOO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계좌에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 2012년 10월경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자이던 OOO는 대표직을 사직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어머니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당시 OOO이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다시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감사탈퇴를 하였고, 사실상 명의도용이나 형식상 명의신탁해지 방식을 취하여 본인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OOO에게 이전하였다는 명의신탁해지 약정서OOO가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년 10월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신고서를 수동으로 제출(기한후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서와 함께 OOO이 100% 출자한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세무서의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주명세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 불입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청구인이 자력으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설립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을 타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이 설립된 2010년 당시 OOO의 요청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외에는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임원으로서 직접적으로 권리행사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본인의 사업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사실상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