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회사의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회사의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3.13. 청구인 신OOO에게 한 2008.4.30. 증여분 증여세 OOO 및 청구인 황OOO에게 한 2010.4.29.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자금 및 주식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OOO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지급 및 이체된 점, OOO법원, OOO 판결문 및 조세심판원 결정서에서 OOO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OOO공장을 분사하여 OOO를 설립․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들 및 한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한OOO에 대한 OOO 회사자금 횡령 피의사실 중 한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된 점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OOO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영정책상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으로 한OOO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자는 한OOO이 아닌 OOO이므로 한OOO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개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중소기업 주식양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나, OOO이 양도할 경우에는 세율 22%(2011년 법인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OOO에 양도하는 것이 세율이 낮음에도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양도가액으로 OOO에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의 경영정책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OOO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실질지배력이 있으면서 사주인 한OOO이 개인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OOO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의 횡령․배임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OOO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서상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자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황OOO이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에 실질주주는 한OOO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한OOO 개인이고 OOO가 아니다.
(3) 청구인들은 명의신탁과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한OOO으로, 한OOO이 OOO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등의 회피를 통하여 관련 조세의 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과정을 거친 쟁점주식을 타인명의로 저가매매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한OOO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신OOO은 2005.4.1. OOO 설립시 주식 10,000주, 2007.12.21. OOO의 주주로부터 OOO 발행주식 5,000주, 2008.4.30. OOO 유상증자시 발행주식 40,000주(쟁점1주식) 합계 55,000주를 각 1주당 OOO에 취득하고, 청구인 황OOO는 2010.4.10. OOO의 주주로부터 OOO 발행주식 125,000주(쟁점2주식)를 주당 OOO에 취득한 후 청구인들은 2011.4.15. 위 취득주식 180,000주OOO를 1주당 OOO에 각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의 대표이사인 한OOO과 그 자녀가 100%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OOO 발행주식 180,000주를 2011.6.17. OOO에 1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발행주식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제로는 한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2011.4.15. 쟁점주식을 OOO에 주당 OOO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한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한OOO으로, 시가를 2011.6.17. 거래된 1주당 가액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3.6.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한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관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OOO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한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한OOO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한OOO과의 오랜 신뢰관계로 인하여 한OOO의 요청으로 한OOO이 실질적으로 주주로 되어 있는 OOO의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1986.4.1.부터 OOO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2011.4.15. OOO이 OOO의 OOO은행계좌에 13회에 걸쳐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OOO에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결서OOO에 따르면, OOO법원 및 OOO법원은 한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등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OOO 명의의 OOO 주식 2만주에 관하여 ‘자금출처: OOO, 차명여부: 실명’으로, 청구인 신OOO 명의의 55,000주, 청구인 황OOO 명의의 125,000주에 관하여 ‘자금출처: OOO, 차명여부: 차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한 후 OOO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OOO공장을 분사하여 OOO를 설립․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한OOO 및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 한OOO 명의의 주식은 실명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은 차명으로 분류하여 달리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은 OOO가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은 OOO가 차명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내부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2005년 6월 OOO 기획실 작성의 OOO 분사효과 및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OOO의 OOO 분사를 통한 노무비, 제조경비 절감효과 및 경쟁력 등에 대하여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 2008.4.28., 2008.12.9. 작성의 내부 기안문서에서 OOO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내용으로 OOO의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 2010.12.14. 작성의 내부 기안문서에서 OOO 경영진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하여 OOO의 자금부문에 있어 조달운용책임을 OOO 비서실에서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도록 하고, OOO의 대표는 생산, 영업 등 OOO에 대하여만 전념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OOO의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1년 10월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한OOO이라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13년 12월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하여 최초 작성된 사실관계확인서에 한OOO이라고 기재한 것은 OOO의 실질적인 주인이 한OOO 회장이고 한OOO 회장이 곧 OOO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최초 확인을 번복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OOO법원 및 OOO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한OOO의 OOO 회사자금 횡령 등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OOO 설립 당시 OOO가 청구인 등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차명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점, 우리 원에서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쟁점주식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결정한 점, OOO가 닭고기 시장에서 중․고가시장 판매전략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저가시장 공략을 위하여 OOO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OOO를 설립하면서 회사운영정책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대외적으로 OOO의 계열사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한OOO이 아니라 OOO이고, OOO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의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한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