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9.8.21. 손OOO 외 1인이 OOO로부터 분양 받은 쟁점분양권을 2010.8.17. 계약금OOO 불입 상태에서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11.5.24. 양수인들에게 취득가액 OOO에 양도하고 2011.7.29.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 분양권의 계약금 OOO과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연체이자OOO 중 쟁점연체이자OOO를 양수인들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 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잔금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 하여 발생한 쟁점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시 양수인들이 부담한 쟁점연체 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