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ㅇㅇㅇ에서 강의를 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청구인은 강의료가 주수입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ㅇㅇㅇ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ㅇㅇㅇ에서 강의를 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청구인은 강의료가 주수입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ㅇㅇㅇ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은행에서 22년간 근무하고 2005년에 퇴직한 자로서, OOO과 고용관계가 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강좌마다 적합한 강사를 수시로 선정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아니한 점, 후배 은행원들의 실무적인 법률지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강한 점, 강의를 늘리거나 강의료를 더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약 OOO의 일정한 강의료를 지급받은 점, 4년간 74회 강좌를 하였고 연평균 3개월은 강좌가 없었으며 연평균 4개월은 한 달에 단 1회 강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이 2013.2.15. 신설됨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 비로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개정 전에 발생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가산세 합계 OOO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과 계약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의를 한 점, 11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가를 받은 점, 쟁점소득이 OOO으로 고액이고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소득의 유형은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쟁점소득이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강의를 하고 받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강의대가 중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은 강의대가를 총 115회(2009년 23회, 2010년 29회, 2011년 29회 및 2012년 3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강의대가 OOO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강의대가 OOO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강의대가 중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외한 금액 OOO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각 감액·경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내역 및 감액‧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감액·경정 후 가산세 합계 OOO 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는 OOO이다.
(3)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받은 강의대가 외에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기타소득은 주식회사 OOO 등에서 받은 강의대가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근로소득은 은행 퇴직 후 받은 자녀학자금인 것으로 청구인이 답변하였다. OOO
(4) OOO이 별도의 강사위촉 절차없이 수시로 청구인을외부강사로 초빙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7개 법률과정의 75회 강좌를 하게 하였고,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연평균 3개월은 출강하지 아니하는 등 강의활동이 계속적이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은 출강내역과 기타소득금액이 OOO을 넘을 때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취지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없이 강의를 하였고 계속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서 강의를 한 기간이 4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고 강의료가 주수입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OOO 이외에도 OOO 등에서도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이 2013.2.15. 신설됨에 따라 강의료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쟁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은 강의료 등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 중 개인서비스업의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개정 전의 강의료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활동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온 점, 그 밖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