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307 선고일 2015.11.23

전 대표이사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실사주의 뜻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른 관계사와도 동일한 보고서를 수신처 상호만 변경하여 제공한 것, 경리 부장 등은 경영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21.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2007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및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OOO를 운영하였고, 이하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③비용을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30.부터 2014.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허위의 상표권 전용사용권 계약, 경영자문용역 계약 및 고문위촉 계약을 각 체결하여 쟁점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비용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4.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합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합계 OOO을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각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OOO이 2001.12.12. 출원하고 2003.5.16. 등록된 OOO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표권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매년 상표권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약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비용은 법인의 광고, 인지도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당연히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상품명에는 OOO이 등록한 상표권 OOO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권 전용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①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경영자문보고서 내용이 상법 및 세법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관련 계약서 및 자문보고서는 인위적으로 거래외관을 갖춘 것일 뿐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자문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설사, OOO가 전문서적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경영자문보고서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 용역의 가치가 있거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에 대하여 지급한 자문료인 쟁점②비용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조사청은 고문위촉계약서상 위촉업무인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자문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도 없는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OOO로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건강기기, 화장품, 생활용품의 기본 컨셉 및 유통구조를 정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자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OOO 등을 개발한 장본인으로, 청구법인이 유통마진을 취하여 이익을 얻는 유통회사라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제조회사와 같이 신규사업 발굴 및 신상품 개발을 하여야만 고문의 업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 고문을 제공하는 OOO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유통마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유통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있었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의 업무관련성 및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므로 당연 고문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①비용을 지급받은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청구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①비용에 대한 OOO의 배당소득 처분액 중 2005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전에 이미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 없이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비용은 실사주인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해야 하는 상표권을 OOO 명의로 등록하여 형식상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등록된 개별 상표권에 대한 직접적 사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주식회사 OOO에서 매입한 제품을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만 약정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상표권 등록 및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②비용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룹내 지주회사인 OOO에게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실제 용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청구법인을 비롯한 그룹내 계열사들이 OOO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영자문보고서를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강요에 의하여 제공받은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③비용 역시,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룹 실사주인 OOO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개인사업체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실제 용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그룹내 계열사들과 형식적으로 고문계약서를 체결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상기 거래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에 대하여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관련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비용 관련

1.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2000.9.21.)부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32%)로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은 2002.1.15.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509호 전용사용에 대한 설정계약을 하여 2002.1.10.부터 2012.1.9.까지 위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을 하면서 월 매입액의 1%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은 2006.1.11. 추가로 상표등록 OOO 등 12개 상표 및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509호 등 4개와 관련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상 상표 및 상표․서비스표의 사용대가로 월 매입액의 1%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은 2006.9.1. OOO 등 4개와 관련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9.1.부터 2007.12.31.까지는 사용료 지급조건을 매출액의 0.75%, 이벤트 행사시 매출액의 0.375%, 2008.1.1. 이후는 월 매출액의 1%, 이벤트 행사시 매출액의 0.5%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게 상기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6. 2006.9.1. 변경된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는 2008.1.1. 이후에는 월 매출액의 1%, 이벤트 행사시 매출액의 0.5%를 지급하여야 하나, 2008.1.1. 이후에도 매출액의 0.75%, 이벤트 행사시 매출액의 0.375%를 계약서 변경 없이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에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 거래처로부터의 매입한 상품 매출에 대하여만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7.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은 OOO의 실질지배하에 있는 OOO의 대표적인 계열사로서 사주 OOO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운영되는 법인이다.

8. OOO을 포함하여 OOO 등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는 그룹내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통해 지급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9. 주식회사 OOO는 사주일가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업목적에 도움도 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OOO의 지시가 강하기 때문에 실사주인 OOO의 뜻으로 알고 상표권 사용료를 마지못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청구법인의 OOO이 2013년 12월 상표권 사용료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13년 12월 상표권 사용료 OOO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 판매액 OOO원에 행사시 적용되는 요율 0.375%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상품 구입처가 주식회사 OOO 이외에도 다수의 매입처가 있음에도 주식회사 OOO에서 구입한 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만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고 있다. (나) 쟁점②비용 관련

1. OOO는 OOO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주업으로 2007.10.1. 설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이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07.12.1. “경영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12.1.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2011.3.11. “경영자문 용역계약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여 2011.4.1.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OOO는 자회사 및 관계사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보고서를 수신처 상호만 변경하여 여러 관계사 등에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어 관련 제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다. (다) 쟁점③비용 관련

1. 청구법인과 OOO은 2011.1.3. 아래와 같이 “고문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고문보수 명목으로 연간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2.1.1.부터 매월 말일에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이 포함된 그룹사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던 자로, 청구법인의 전 OOO를 통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자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고문위촉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연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에서 제공받기로 한 용역의 결과물 및 관련 보고서는 없었다.

4. 그룹내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OOO이 금액을 정해서 명목상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게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자문을 받은 어떠한 결과물도 없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OOO가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관련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하였고 주장하며, OOO의 상표⋅서비스표등록증,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고문위촉계약서, 교육자료 PPT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32%)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OOO과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비용은 주식회사 OOO에서 매입한 제품을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만 약정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업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OOO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실사주인 OOO의 뜻으로 알고 상표권 사용료를 마지못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상표권 전용계약 과정에서 OOO이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가치 평가 또는 미래수익률 등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①비용이 정당한 대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OOO는 OOO이 대주주인 법인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OOO는 자회사 및 관계사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보고서를 수신처 상호만 변경하여 여러 관계사 등에게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경영자문보고서를 작성한 OOO의 직원들이 자문으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 계열사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③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OOO이 쟁점③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물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룹내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의 요청으로 명목상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쟁점③비용의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제공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향후 자금의 부당유출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①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위와 같이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배당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