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