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0303 선고일 2015-04-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인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1.6.17. OOO의 유상증자시 회사의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 2,000주(지분율이 5%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OOO에 재배정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주식수(2,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OOO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청구인에게 2011.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5.3.20.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OOO하고 당초 고지한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직권으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고,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