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285 선고일 2015.06.22

쟁점퇴직금 등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1년 귀속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9.9. 설립되어 대기업 OOO 건설 프로젝트 관련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1.1.17. 대표이사 이OOO 외 임원 2명의 월기본급을 인상하였고, 2011.9.9. 대표이사 이OOO에 한하여 월기본급을 OOO에서 OOO으로 인상하였으며, 2011.12.27. 임원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이OOO 외 임원 2명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함으로써, 대표이사 이OOO에게 급여 OOO 및 퇴직금 OOO 합계 OOO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9.~2014.7.2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2011.1.17. 및 2011.9.9. 2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이OOO의 급여를 다른 임원보다 차등 인상한 것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중 급여 OOO 및 퇴직금 OOO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퇴직금등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퇴직금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면 사전에 결정된 지급기준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적법한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퇴직금규정 제정, 대표이사 급여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 의결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퇴직금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다. 2011.9.9. 대표이사의 중임의결시 급여를 인상한 것은 그 동안 재임기간 중 매출액이 2배 상승한 점, 직전 2008.9.9. 중임시 OOO 사태 등으로 급여를 인상하지 못했던 점, 대표이사가 선정한 투자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OOO은 임직원 진술, 수주계약서,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매도차익 등을 증거로 삼아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인상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등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이어야 함에도 쟁점퇴직금등의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2011년 1월∼8월까지 8개월간 계약실적이 11건 OOO 달러로서 2010년 전체 실적OOO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초 책정한 급여 인상률을 2011년 9월에 적용할 수 있는 인상률(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금등은 급여 및 퇴직금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즉, 청구법인은 2010.12.31. 현재 이익잉여금이 OOO에 달하였고 2011년 중 매출액 증가 및 OOO 주식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그 유보이익 및 초과이익을 결산확정 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해 월기본급 인상을 통하여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9.9. 대표이사만의 기본급 인상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과다지급 및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 의견서’에 대표이사 이OOO가 투자 종목으로 선정한 OOO 주식회사의 주가가 올라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월기본급을 인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대표이사 공로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쟁점퇴직금등은 사실상 그 동안 유보된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므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퇴직금등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2011.12.27. 퇴직금 중간정산에 앞서 다른 임원의 월기본급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월기본급만 2011.9.9. 인상함으로써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이사가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퇴직금 규정상 퇴직금 지급률이 대표이사 4배, 기타임원 2배, 직원 1배로 이미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채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7년 12월 개업하여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해외플랜트 건설자재 등을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해외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인바, 2011년 12월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이OOO, 이OOO의 동생인 부사장 이OOO 및 전무 한OOO 3명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의 임원 월기본급 변동 및 퇴직금 지급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임원의 월기본급 변동 내역은 <표2>와 같은바, 2009 및 2010사업연도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연간 한차례 임원 3명의 월기본급이 인상되었고, 2011사업연도에는 2011.1.17. 임원 3명의 월기본급이 인상된 후 2011.9.9. 대표이사의 월기본급만 OOO에서 OOO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이OOO 등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2011.12.27. 임시주주총회에서 2012년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29. 아래 <표3>과 같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OOO, 부사장 이OOO에게 OOO, 전무 한OOO에게 OOO 총 OOO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6.1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한바, 임원퇴직금규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지급률은 재임 매 1년당 대표이사는 4배수, 전무·상무이사는 2배수로 나타나며, 쟁점퇴직금등의 지급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2011.9.9. 대표이사 이OOO의 월기본급을 OOO에서 OOO으로 71.43% 인상할 당시, 그 적정인상율은 2011.1.17. 전체 임원의 월기본급 인상 시 이OOO의 월기본급 인상율 82.6% 중 다른 임원의 평균 기본급인상률 51.87%를 초과한 30.74%라고 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1.9.9. 대표이사 이OOO의 월기본급 OOO을 과다하게 인상한 결과 2011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이OOO에게 급여 OOO 및 퇴직금 OOO의 쟁점퇴직금등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1.9.9. 대표이사 이OOO의 월기본급을 인상한 이유에 대하여 이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출규모 OOO의 청구법인을 OOO 규모의 법인으로 성장시켰고, 2011년 2월 OOO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결과 2012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을 OOO대로 증가시켰으며,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약 OOO을 투자하여 2011년말∼2012년말까지 약 OOO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은 매출액 및 이익잉여금 현황, 아래 <표5>와 같은 프로젝트 계약 실적 및 아래 <표6>과 같은 OOO 주식회사 주식 매도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OOO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OOO는 2011.9.9. 그의 급여만 인상된 후 2011.12.31. 퇴직금 OOO을 지급받음으로써, 급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퇴직금과의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나, OOO은 이OOO의 급여에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내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다른 임원과 달리 대표이사의 월기본급만 차별적으로 인상하여 거액의 퇴직금이 증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발주사보다 이익률이 높을 경우 발주사가 운송단가를 내리자고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익률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처분청도 창업주인 대표이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퇴직금등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퇴직금등은 청구법인의 정관,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OOO의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2011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투자한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영업외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퇴직금등이 기여도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이OOO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이OOO가 청구법인의 창립자이자 23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역할과 공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내사 결과 이OOO의 급여에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 횡령혐의로 기소하지 아니한 점, 쟁점퇴직금등의 지급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각 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