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수당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담원 등의 실적 제고를 위한 시책비, 교육비 및 보험상담원의 잘못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을 판매활동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담원 수당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담원 등의 실적 제고를 위한 시책비, 교육비 및 보험상담원의 잘못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을 판매활동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9.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 등에 따른 거부처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 (주)OOO과 보험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 건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줄 오인하고 순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6.13.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보험용역이 라는 이유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9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상담원에게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주)OOO간에 체결된 보험용역 위탁계약서에 보험모집상담원에 대하여 (주)OOO 소속의 보험상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상담원의 사업소득연말정산지급조서가 (주)OOO에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주)의 보험대리점인 (주)OOO의 보험콜센터운영대행을 하고 있고, 상담원채용 및 교육 등 직접적 보험모집 업무가 아닌 보험모집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보험용역 위탁계약서’는 보험콜센터운영대행과 관련된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특히 다음 제1조‧제4조 및 제9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OOO의 ‘보험콜센터운영’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청구법인에 속한 보험모집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보험콜센터에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모집인은 계약서에서 확인되듯이 (주)OOO 소속이고, 이들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는 (주)OOO에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지급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험상담원을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할 수 없고, 형식상 (주)OOO 소속으로 등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책임하에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청구법인 소속으로 보험상담원을 둘 수 없는 전제가 되며, 청구법인은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상담원을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상담원에게 보험모집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보험콜센터에서 보험모집을 하는 상담원의 사업소득연말정산지급조서가 (주)OOO 및 기타 보험대리점에서 제출되고 있는바, 청구법인 소속의 보험모집인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보험콜센터를 운영하고 보험상담원을 관리하는 관리용역을 (주)OOO 등에게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수료에서 상담원 수당 등을 차감한 순수수료만을 계산한 점, 상담원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스스로 위탁용역임을 인지한 것이다.
(3) 이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인 OOO(주) 등의 보험모집 대리점으로서, 보험업법제87조 제1항에 따라 2008.2.27. 손해보험 협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으며, 2010.10.1.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주)OOO과 보험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 건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줄 오인하고 순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 공급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수수료수입) 계정에, 상담원 수당을 제외한 센터운영의 모든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해당 항목에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비품 및 전산설비 등을 취득하여 보험콜센터를 갖추어(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계상), 콜센터 운영본부장 1인(청구법인의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청구법인이 관리수당 등 보수를 지급하고 비용계상과 원천징수함) 하에 몇 명의 센터장, 그 센터장(팀장) 하에 실장들이 있고, 그 실장 하에 보험상담원들을 배치시켜 운영하는데, 청구법인의 비용부담으로 이들 보험상담원들(센터장 이하 관리자를 포함, 모두 보험설계사임)을 모집·교육·채용(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직업자로서 활동상담원으로 채용함)하여, 이들을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별로 팀을 구성(상황에 따라 그 소속을 변경·배치하기도 함)시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보험모집실적 제고를 위해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수당도 보험모집을 위탁한 (주)OOO 등의 의사․승인 없이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보험용역 위탁계약’의 일부 규정에서 청구 법인이 (주)OOO의 보험콜센터 운영을 대행하고 (주)OOO 소속의 보험상담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실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도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상담원을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형식상 (주)OOO의 소속으로 하여 보험콜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보험상담원을 청구법인 소속으로 할 경우 (주)OOO이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방송을 하면서 안내한 보험콜센터 전화로 일반인들로부터 보험계약 등의 상담·문의가 와서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상담원은 고객의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고객의 정보를 전산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담원은 당해 고객으로부터 OOO(주)와 (주)OOO은 물론 청구법인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별도 이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OOO 등은 청구법인이 고객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우려하여 승인하여 주지도 않고, 보험계약자들도 자신의 정보가 여러 군데 이용되는 것을 꺼려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꺼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라) 청구법인은 보험상담원 수당의 종류 및 상담원별 지급율 등을 정함에 있어도 (주)OOO의 의사나 승인 없이 보험모집 실적제고를 위해 실적에 따른 성과수당 지급 등 여러 수당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예컨대, 기본수당의 성격으로 상담원별 매월OOO원을 기준으로 모집실적을 감안하여 활동수당 지급 등), 보험콜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전화료, 콜센터 종사상담원 등에게 실적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시책비, 간식비, 보험상담원 등의 모집광고비 및 보험상담원 등의 자격 취득시까지의 교육비 등이 포함된 위촉수당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상담원의 보험안내 등의 잘못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에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용역(보험대리 포함)」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에서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209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OOO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위탁"에 대한 의미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의 “보험모집에 대한 의미”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 질의회신에 따르면 “보험모집”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잠재적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련의 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매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2.27. 손해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서상 상담원 수당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상담원 수당의 종류 및 상담원별 지급율 등을 정함에 있어 (주)OOO의 의사나 승인 없이 청구법인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뚜렷한 반론이 없는 점, 콜센터 상담원 등의 실적 제고를 위한 시책비, 교육비 및 보험상담원의 잘못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성과급여 등의 미 지급에 대한 보험상담원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OOO이 아닌 청구법인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시정지시를 한 바 있는 점, 금융위원회 질의회신문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잠재적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련의 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매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보험상담사들을 관리․통제하면서 보험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