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0279 선고일 2015-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그 금액도 액면가액과 일치하여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003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지분율은 OOO로 되어 있다) 및 대표이사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이사 OOO로부터 주식 OOO(1주당 액면가액이 OOO원이고, 총발행주식의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OOO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한 후, OOO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평가에 잘못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의 위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OOO은 쟁점주식을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거래하게 되었고, 매매당사자들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합의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OOO특수관계가 없는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를 1주당OOO원에 거래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 1주당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주식을 매도한 OOO은 OOO 청구외법인의 직책을 사임한 후에 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OOO과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OOO 쟁점주식 OOO를 OOO로부터 청구외법인 직원 OOO 명의로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였고, 또한 OOO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OOO를 감사로 재직한 OOO 명의로 매입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러한 OOO 쟁점주식 및 OOO의 통정거래 정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평가방법이 없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자신과 OOO과의 OOO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감사인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 이처럼 매입한 주식을 직원 OOO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매수·매도인간 통정에 의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또한 이 거래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일(평가기준일)부터 약 6개월 이전인 OOO에 있었던 것으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이기 위해서는 매매결정 당시 매매당사자들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에 성립된 거래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 현재 청구인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재직 중이던 감사 OOO과의 특수관계자간 주식 매매거래이며 그 거래가액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수익·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수 없는 매매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3년말 주주 및 그 소유 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용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주식 양도인인 OOO은 OOO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은 OOO 감사에 취임하여 OOO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를 보면,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보유했던 주식으로서 청구인이 OOO 이를 매수하면서 OOO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은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과 OOO이 OOO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식OOO을 1주당 OOO원, OOO원에 양수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시,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여 직원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OOO 이를 반환받으면서 처 OOO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로는 동 주식을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것이고, 그 매입대금은 본인의 OOO계좌에서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 중 OOO원은 OOO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무통장으로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OOO에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지분이OOO가 있어 매입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면 총 OOO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전 소유자 OOO의 명의로 두었다가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7)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OOO,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인출통장 사본, 계정별원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OOO 쟁점주식을 매입한 OOO과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 또는 OOO과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거래가액은 모두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로서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도 액면가액과 일치하고 이러한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에 관련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등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일이 OOO로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평가기준일OOO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