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267 선고일 2016.12.22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의 건설은 완공한 행위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매매사례가액의 여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이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 50%, OOO 50%, 이하 “OOO”라 한다)가 2003.3.20. 중국정부로부터 석유화학공장 투자비준을 받은 후, 2003.12.4. OOO 등 3인(OOO일가)은 싱가포르에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OOO는 2003.12.19. 중국OOO(OOO 90%, 중국국영기업 10%, OOO의 자회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OOO는 2003.12.28. OOO가 중국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취득한 투자비준을 승계받은 후 2004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00.9.9.~2003.9.26. 기간 동안 조부, 부친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2004년 2월~2004년 7월 기간 동안 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2,089,564주OOO를 1주당 평균 약 OOO원(원화 환산가액)에 취득하였고, OOO는 2006.4.21. OOO 보유주식 30%(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오만 국영기업인 OOO에게 OOOUSD에 매각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06년 4월경 석유화학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준공을 위한 제품 시험생산을 하고, 같은 해 7월에 쟁점공장을 완공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2006년 7월의 중간일인 2006.7.16.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고 OOO가 2006.4.21. 양도한 OOO 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의 주식가액으로 환산평가OOO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1. 2006.7.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평가차액 ◯◯◯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되는데,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OOO의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현금은 재산가치가 증가사유로 인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는 실제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이거나 내부정보로서의 가치, 즉, 외부에 공표될 경우 경영에 차질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예정지구 내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등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보장이 없는 일반적인 투자 의사결정이고, 그 이후 OOO이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불과할 뿐, 제품과 관련한 특별한 신기술 및 특허가 없으며 토지(임차 사용) 및 공장의 자유로운 매각도 불가능하여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OOO 주식회사의 공동주주인 미국법인 OOO도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만큼 특별히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할 만한 가치를 가진 내부정보라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특성인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가치를 가진 내부정보라고 할 수 없고, 주식 취득 이후 7년까지도 누적결손에 이르러 배당조차 받을 수 없는 사업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취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시행’은 세법에서 별도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 내용에 비추어 ‘개발사업’이란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장의 건설은 이미 개발된 토지 위에 공장만을 건설하였을 뿐이므로 원천적으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공장건설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 시행을 결정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O 이 건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공장건설 완료일이 아닌 OOO가 중국정부로부터 투자비준을 받은 날(2003.12.28.)로 보는 것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공장건설 완료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공장건설 완료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하더라도 공장완공일은 시운전허가일(2006.10.15.) 이후가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잘못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공장완공일을 시험생산(2006년 11월)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2006.7.16.로 자의적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계적 준공일(2006.7.16.)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인정하더라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의한 고가매수도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OOO은 중국 내 화학제품시장의 수급 등OOO에 대한 전망을 근거로 OOO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그 매입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간주하여 OOO 주식 평가시 자회사 OOO 주식을 OOO과의 주식매매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2011년까지 OOO이 누적이익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2014년까지의 누적이익은 OOOUSD에 불과한 바, 청구인들이 공장 건설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다.

(3) 처분청은 2007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이 건 쟁점을 확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조사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OOO은 2001년에 출생하여 OOO주식을 취득한 2004년에는 3세에 불과한 유아였고, 청구인 OOO도 1983년 출생하여 OOO 주식을 취득한 2004년에는 21세에 불과해 학생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업이 없어 어떤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바, 증여받은 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그 금전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나 현금을 증여해 그 현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은 OOO사의 중국 투자 반대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OOO를 대신하여 투자비준을 받은 사실, OOO가 OOO에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및 OOO가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 없이 자기자본의 약 31배에 이르는 약 OOO USD를 현지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OOO에 투자한 사실 등은 저위험‧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구조로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일반인들에게 투자기회가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동 법률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의하였는바, 세법 해석에 있어서의 ‘차용개념’ 문제와 무관한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 정의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증법상의 ‘개발사업’을 해석하려는 청구인들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으며,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발전하게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맞게 상증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시설인 공장을 준공한 OOO의 일련의 행위는 당연히 상증법상의 ‘개발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공장의 건설은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약 2~3년의 기간에 걸쳐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비준을 받은 후, 그에 더하여 국내 굴지의 정유업체인 OOO로부터 공장운영에 관한 기술이전을 받고,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였으며, 마침내 성공적으로 공장준공 시험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전체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개발사업의 가치가 증대된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완결시점인 공장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OOO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쟁점공장은 2006년 7월(중간일인 2006.7.16.을 준공일로 간주)에 준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개발사업의 종류가 골프장이 되었든 석유화학공장이 되었든 인허가와 개발사업의 시행(골프장이나, 공장건설 준공) 각각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있고, 이때 두 가지 요인(인허가, 준공)이 각각 재산가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각 경우의 재산가치 증가금액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공장준공일이 아닌 투자비준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OOO은 OOO와 이해관계가 다른 제3자로서 자체적인 판단과 거래상대방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된 OOO의 주식 거래가격은 상증법 제60조에 규정된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추세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부터 OOO에 양도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스프레드가 통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이 OOO에 기초해, 즉 OOO 제품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OOO 주식을 양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양도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여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들은 2007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건 과세쟁점에 대해 소명자료를 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진위여부를 떠나 실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기타이익의 증여)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회사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모회사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증가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당시 만 17~19세)은 2000.9.9.~2002.11.14. 기간 동안 부친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을 증여받았고, 청구인 OOO(당시 만 1~2세)은 2002.3.11.~2003.9.26. 기간 동안 조부 OOO 등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현금 및 예금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유회사로 2003.3.20. 중국정부로부터 석유화학공장 투자비준을 받았으나, 이후 투자를 포기하였다. (다) OOO 일가인 OOO 등 3인은 2003.12.4. 싱가포르에 중국투자 목적법인 OOO를 설립하였고, OOO는 2003.12.19. 중국생산 자법인 OOO을 설립한 후, 2003.12.28. 중국법인으로부터 석유화학공장 투자비준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2004년 2월~7월 기간 동안 OOO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 합계 2,089,564주[OOO 502,950주(5.9%), OOO 1,586,614주(18.7%)]를 1주당 평균 약 OOO원(원화 환산가액)에 취득하였다. (마) OOO는 90% 출자한 OOO의 주식 30%를 2006.4.21. 오만 국영기업인 OOO에게 OOOUSD에 매각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소명자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내용, OOO의 회장 OOO의 언론 인터뷰(“2006년 7월 공장 준공”, “2006년 12월 상업생산 시작”) 등을 근거로 쟁점공장이 2006년 7월의 중간일인 2006.7.16.에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고, OOO가 2006.4.21. OOO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의 주식가액으로 환산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중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이 쟁점주식이 아니라 현금이었는바, 현금의 경우 재산가치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 조성을 통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조성된 토지를 단순히 임차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고,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의 ‘공장의 완공’은 사업의 진행 중 한 가지 단계에 불과할 뿐,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장의 완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공법인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을 차용하여 ‘개발사업’을 해석하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맞게 상증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제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시설인 공장을 완공한 OOO의 일련의 행위는 상증법상의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개발사업’은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세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 가) 각종 법령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 나) 쟁점공장의 건설은 파라자일렌 관련 제품을 만드는 사업의 진행 과정 중의 하나로서 ‘개발사업’의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는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 다) 석유화학사업은 중국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으로서 장기간의 사업진행 과정을 거친 쟁점공장의 완공은 미래수익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 라) OOO이 쟁점공장을 완공한 행위는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공장의 완공일을 2006.7.16.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2006년 4월 쟁점공장의 준공 시험생산중이라는 내용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2006년 7월 쟁점공장의 기계적 준공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언론 기사에서 쟁점공장이 7월에 준공되었다고 보도되었다.

2. 반면,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전까지 쟁점공장의 완공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중국정부가 발급한 시운전허가서, 안전생산허가서 등을 제시하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동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기가 쟁점공장의 완공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공장의 완공일을 2006.7.16.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장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6.4.21.)에 OOO가 OOO에게 OOO의 지분 30%를 매각OOO한 사실이 있고, OOO은 OOO와 이해관계가 다른 제3자로서 자체적인 판단과 거래상대방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 OOO의 주식 거래가격은 상증법 제60조에 규정된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주식을 90%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가치 또한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시점에 OOO 주식가치의 상승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상증법 제42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회사인 OOO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모회사인 OOO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증가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