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강사료 지급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0240 선고일 2015.12.23

강사료 지급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 못하는 점, 강사 및 직원이 비록 수정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종결 이후에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여부가 불분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19. OOO에서 OOO인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주로 SAT(OOO의 대학수학능력시험, Scholastic Aptitude Test) 대비 전문학원으로서, 2013년도 중 OOO 검사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을 조세탈루범으로 고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29.부터 2014.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OOO의 개인 OOO계좌(110-345-9*,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와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분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및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였고, 기타 손금불산입대상 필요경비 OOO원을 확인한 후, 2014.1.28.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 합계 OOO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4.5.21. 재조사 결정을 받아, 2012사업연도에 수표로 지급된 강사료 OOO원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인정상여 처분금액 OOO을 감액 경정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강사 OOO에게 지급된 강사료 중 현금 등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분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되는 강사 OOO의 현금지급 강사료에 대해, 현금매출누락을 밝혀낸 청구법인의 동일 전산자료, 계좌 입금액 규모의 유의성, 당해 강사료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금융기관으로 이체한 금액인 총 강사료의 OOO만 신고를 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강사료 OOO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OOO의 강의로 인한 수강료 매출총액이 OOO원, 지급된 강사료가 매출액의 OOO원이고, 이 중 계좌이체 된 OOO원은 비용으로 반영되었으나 현금지급 된 OOO원이 비용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강사료 일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수표 추적을 통하여 일부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OOO을 차감한 총 OOO원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의 강의로 인한 매출총액이 OOO원, 지급된 강사료가 매출액의 OOO원이고, 이 중 계좌이체 된 OOO원은 비용으로 반영되었으나 현금지급 된 OOO원은 비용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강사료 일부가 재조사 과정에서 수표 추적을 통하여 일부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OOO을 차감한 총 OOO원은 추가적으로 비용 인정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현금 입금내역 중 수표로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 당사의 수강생 보호자로부터 수취한 것이 명백한 수표 입금 부분을 확인하여 OOO원의 수표금액이 청구법인의 강사료로 수표 추적이 되어 강사료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있다. (다) OOO은 강사료에 대한 현금 수령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납부도 모두 완료하였다. 강사들의 수입금액 누락분인 현금 수취 강사료는 전액 종합소득세 세율 OOO% 적용 구간으로 거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을 이전하여 세액을 낮추기 위한 수정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OOO의 강사료 지급액 중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유한회사인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사원이자 주요 강사였던 OOO과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강사료 지급액은 총 매출액의 OOO%를 지급하는 조건인바, 2011사업연도의 경우 총 강사료는 OOO원 중 회사 비용으로 반영되거나 세무조사시 인정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012사업연도의 경우 총 강사료는 OOO원 중 회사 비용으로 반영되거나 원인불명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2013년에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 소요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바, OOO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강의의 대가로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올린 매출 총액은 약 OOO원 중 강사료는 약 OOO원으로 적시하여 청구법인에 기수취한 강사료 외에 법인 설립시 소요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의 상담직원 OOO의 급여 중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학생 진학 및 SAT관련 상담을 맡고 있는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들의 계좌로 이체한 급여 OOO원은 비용으로 반영되고 사업소득 신고도 이루어졌으나, 현금으로 지급된 OOO원은 비용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위 상담직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201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2012년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서 참조)

(4) 컴퓨터 구입비용 및 청구법인 카드 보증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하고, 쟁점1․2․3․4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수입금액 중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중 구입한 컴퓨터는 쟁점차명계좌로 구입하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의 원천이 되는 쟁점차명계좌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그 구입비용 OOO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구입한 수강생용 태블릿 컴퓨터는 대당 시가 OOO원 상당액이나 청구법인이 현금 지급조건으로 대당 OOO원에 32대를 구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강의실에는 수강생 책상에 당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용 OOO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 법인카드 보증금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는 2012.1.31. 쟁점차명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지출시 비고란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법인 카드 해지시 법인 계좌로 입금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강사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2012사업연도분 경비 OOO원만 손금으로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 쟁점1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강사들의 각 개인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 증빙도 강사료 지급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1․2금액을 강사료로 추가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탈루 소득금액의 분산을 의도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상담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도 상기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수령한 수당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4) 컴퓨터 구입비용 등 기타 경비에 대한 주장도 실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입증자료로 부족하고, 법인카드 보증금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도 청구법인의 당해 조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처분청의 조사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거주하는 OOO인 OOO이 대표이사로, 같은 OOO인 OOO과 OOO이 이사로 하여 2011.12.19. OOO에서 교육서비스업․어학원을 주업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OOO과 OOO이 설립시부터 발행총주식수 OOO주 중 각 OOO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년 2월경 OOO 검사장은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SAT 기출문제를 입수한 후 이를 수강생들에게 강의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13.11.29.부터 2014.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4.2.19. 청구법인과 대표자 등을 고발하였으며, 다음 <표1>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및 사업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경정․고지내역 (다) 처분청 당초 조사 내용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처분청 법인세 경정․결의서 내용 <표3>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내용 (라)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내용에 대해 2015.5.12.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의 재조사한 결과 손금으로 인정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재조사 결과 손금 인정내용 (아) 재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금액들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손금추가인정 대상(쟁점4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제외 대상임)금액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내역 (나)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역 및 근거는 다음 <표6>와 같으며, 이와 함께 강사 OOO이 2014.6.1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각 OOO원을 추가로 납부한 내역, 검찰에 압수된 OOO의 2012년 강의스케쥴에 대한 사건기록 등사신청서와 OOO의 2012년 강의스케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6> 쟁점1금액 내역 (다) 청구법인 설립 당시 사원이자 강사였던 OOO이 2013년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OOO의 수강료와 강사료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학생 진학․상담을 맡고 있는 직원 OOO에 대해 매월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하고 정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반면,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OOO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4금액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4금액의 세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누락한 수입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쟁점1․2금액의 경우 강의스케쥴표 및 해당 강사의 계좌내역, OOO의 주장 등 정황에 의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강사료 지급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3금액의 경우 종사직원의 급여를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강사 및 직원이 비록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 수정신고․납부한 점, 쟁점4금액의 경우 실매입처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출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금액 대부분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하 각 목 생략)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