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점유물이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3년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쟁점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분양원가에 대체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생략)
(2) OOO법원의 화해조서(2013가단206217 건물등 철거)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은 OOO(원고)는 2013.2.22. 유OOO(피고)을 상대로 쟁점점유물의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2013.12.11. 원고의 비용으로 쟁점점유물를 철거한 후 잔존부분에 대하여 마감공사를 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을)는 2013.11.5. 이 사건 건물의 사업부지 일대를 침범한 쟁점점유물의 철거 및 보수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황이라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무단점유 부분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