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일부의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238 선고일 2015.02.26

청구법인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4.1.2. OOO 외 11필지 토지 1,7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건물인 OOO(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유OOO 소유의 건물 일부(1.2m, 이하 “쟁점점유물”이라 한다)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3년 과세기간에 철거용역 및 보수공사비용 OOO원과 소송비용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2014.5.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는바, 동 비용은 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비용이 토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최소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토지의 조성원가에 해당하며, 쟁점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완전한 상태로 만듦으로써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토지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점유물이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2013년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쟁점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분양원가에 대체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생략)

(2) OOO법원의 화해조서(2013가단206217 건물등 철거)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은 OOO(원고)는 2013.2.22. 유OOO(피고)을 상대로 쟁점점유물의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동 사건은 2013.12.11. 원고의 비용으로 쟁점점유물를 철거한 후 잔존부분에 대하여 마감공사를 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을)는 2013.11.5. 이 사건 건물의 사업부지 일대를 침범한 쟁점점유물의 철거 및 보수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가 사업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황이라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현실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무단점유 부분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