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심판청구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5.21.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3.7.21.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4 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10.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2012.6.5.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2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OOO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10%의 세율로 신고한 것이므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