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 중에서 보건위생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점, 1994.1.10.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이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동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서 미집행된 토지란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토지를 의미하고, ‘집행된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실제로 시행되다’의 의미임을 알 수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이 실제로 시행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집행된 토지이고, 도시계획시설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미집행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등 감면 대상인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토지인바, 도시계획시설로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중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을 상호 연관하여 해석하면 “미집행된 토지”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장기 미집행의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제47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8조 제3항)라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정해진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정해진 종합의료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1) OOO지사는 1994.1.10. OOO시행하는 OOO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1993-478호)하였으며, 동 지형도면고시에 포함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OOO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관련한 사업추진 내역 및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접함), 종합의료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사가 2012.9.7. 우리 원에 회신한 “조세심판사건 심리관련 자료제출(택지계획과-6465)”에 의하면 OOO지사는 OOO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1993년 10월 관련기관과 협의를 위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인 등이 시행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분할시행할 수 있으므로, 부지 조성과는 별도로 건축물은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택지개발사업 당시 부지조성이 준공되었다면 일부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사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2014.1.1. 법률 제121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세율: 100분의 20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