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082 선고일 2015.03.02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OOO원에 매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5.10.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8.22.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