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