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등이 고발된 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확인한 것 외에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등이 고발된 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확인한 것 외에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OOO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대금을 돌려받지 아니한 점, 통상 자료상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맞추어 대금결제를 하나 청구법인은 4차례에 나누어 계좌입금하여 이와 다른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지급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계된 운임 OOO 등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 점,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물류창고의 입출고증에서 쟁점물건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입고 당일 출고된 이유는 물류창고 내에서 이관된 것이고 매출처가 기입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출고된 명세서이기 때문인 점, 쟁점물건의 매입·매출 흐름이 매입처와 매출처의 관련 증빙에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본부장이 OOO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음이 명함 및 주변 업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취급품목에 생활용품·컴퓨터·주변기기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및 매입액은 공제 및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물류창고 입출고증상 쟁점물건의 대부분이 입고된 당일 출고되었고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대금 결제액이 불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매입한 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처의 경우에도 거래사실 확인서 및 계좌 이체내역 외에 매입·매출원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현금인출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쟁점거래처의 주업종이 식자재 도․소매업임에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매입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외에 현장 확인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1.7.8. 개업하여 2013.3.22. 폐업하였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폐업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매출 입금액이 당일 현금로 인출되었고, 식자재 도소매업이 주업종이나 매출의 대부분이 인테리어, 컴퓨터․주변기기 및 원단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1과세기간동안 OOO 이상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표자 등을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처 매출처 중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는 위장거래 혐의자로 자료통보하였으며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청구법인을 포함)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이 2013.1.31.으로, 공급가액이 OOO으로, 수량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과 실제 공급대가 OOO의 차액 OOO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라고 주장한다. OOO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난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대가 OOO에서 운송비 OOO을 제외하고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6) 청구법인이 쟁점물건 입출고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물류창고의 입출고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함께 제출한 출고증에는 거래처 및 인수자가 기재되지 아니하며, ㈜OOO물류창고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OOO물류창고의 홈페이지OOO에 나타난다. OOO
(7)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한 쟁점물건을 ㈜OOO과 쟁점거래처로 2단계 유통을 거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의 공급계약서 및 입고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입고확인서에는 ㈜OOO로부터 ㈜OOO이 공급받은 5종 3,917개의 블랙박스OOO가 2013.1.3. OOO로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9)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을 OOO㈜에 720개, OOO에 80개를 판매 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작성일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본부장 최OOO의 명함 사본과 ㈜OOO·㈜OOO가 작성한 ‘2013년부터 최OOO이 쟁점거래처의 본부장으로 당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등록증에 업종은 도소매로, 종목은 식자재, 생활용품·잡화, 전기자재·전선·건축자재, 의류·원단 및 컴퓨터·주변기기로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등이 고발된 점, 물류창고 입출고 명세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쟁점물건이 입고 당일 출고되었고 출고증에 거래처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건이 ㈜OOO의 창고인 OOO물류에 입고된지 하루만에 청구법인(3차 유통)의 동일한 창고로 보이는 ㈜OOO물류창고에 입고되었는바 쟁점거래처(2차 유통)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건인 OOO를 단가 OOO에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당시에 ㈜OOO로부터는 OOO를 단가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공급가액으로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지속적으로 거래한 업체가 아님에도 쟁점물건 공급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확인한 것 외에 정상적인 업체인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