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국내 임대소득 외에 국외에서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피상속인의 국내 임대소득 외에 국외에서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0.1. 청구인에게 한 2012.11.28.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1990.1.30. 자녀 학업 문제로 OOO로 이주하였으나, 해외이주 후에도 노후를 위하여 1994년 OOO에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하였고, 2000년 11월 OOO에 상가 및 주택(5호)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한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4호를 임대하는 등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OOO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 을 유지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던 중 2012.11.28.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여 청구인만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시 발생하는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하고 있고, 위 거소지에 전화를 설치하고 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단 한번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내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거주기간의 장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를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양국에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 머무를 거소지를 신고하였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거주지를 국내로 보아야 하며, 인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국내 소유주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위 거소지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근 1년간 국내 거주기간이 108일, 2년간 국내 거주기간이 230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이민출국말소 상태로주민등록법상 국외이주자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검토한 바, 취득시기가 대부분 국외이주 전이고, 부동산의 관리도 피상속인이 국외거주 관계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OOO에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에 의하면 국외 송금액 이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국내 거소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출입국 과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 등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은 OOO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OOO 비자를 발급받았고, OOO내 주택 보유 여부 및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영주권 연장에 어려움이 없으며, 영주권 취득만으로도 OOO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시민 권을 취득 하지 않은 점만으로 거주자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전화요금과 전기료 등을 근거로 거주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월 납부되는 금액이 기본요금 상당액이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체류기간 동안 사용분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가 나타난다. (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국내 거소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기간 및 출․입국 회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은 2012.9.21. 입국 하여 2012.10.19. 출국한 후, 2012.11.28. OOO 소재 병원에서 갑작스런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여권에 기재된 피상 속인의 국외 주소지는 OOO로 자녀인 김OOO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배우자 등 가족 전원과 함께 1990.1.30. 국외이주 신고하여 출국하였고, 자녀인 김 OOO은 1994.11.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OOO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3.6.11., 2009.2.12. 아래 <표4>와 같이 각각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부동산임대 및 이자․배당소득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OOO (바) OOO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9>와 같이 1998년까지 OOO에서 사업소득이 발생 하였으나, 1999년 이후로는 OOO에서 발생된 소득이 없고, 자녀인 김 OO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경력증명서, 소득증명원 등에 의하면, 김 OOO는 OOO에서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 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OOO 등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년 9월 다낭성 신종 및 신장낭종 치료와 만성 요통으로 척추수술을 하였고, 2008년 2월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 및 낭종성 병소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6년 11월 어깨 근육 파열치료, 2006년 12월 청력상실로 오른쪽 귀 성형술, 2011년 5월 무릎관절통증 치료 등으로 OOO에 있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의 2014년 6월 상속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해외송금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외 거주 관계로 아래 <표12>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에서 대리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차OOO은 2015.9.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은 자녀 교육문제로 1990.1.30. OOO로 투자이민을 가서 OOO 양식업을 영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이민시 가지고 간 금액OOO으로 생활 하였으며, OOO에서의 생활비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OOO에서 부동산을 취득 하 거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국내로 복귀한 1994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국외보다 더 많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06년 이후로는 노령인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 요양, 치료차 OOO를 자주 방문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최근 2년간 국내 거주기간보다 해외 거주기간이 더 길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1990.1.30. 해외 이주 후 1994년 국내로 복귀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반면, 1999년 이후로 해외에서 발생 된 소 득이 없는 점, 자녀들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노령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국내 임대소득 외에 해외에서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 약 OOO의 임대용 상가․주택 등 부동산과 OOO의 금융재산이 있어 대부분의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국내 임대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0.10.27., 2002.8.19. 각각 국내 거소 신고를 하였고, 1994년 이후로는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이 국외보다 더 많아 노후에 국내로 복귀하기 위하여 국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06년 이후로는 노령과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국내와 OOO를 자주 왕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 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 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 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 거소의 정의】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