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0059 선고일 2015.02.23

청구인들은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각 2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이 주주(지분: 각 2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는 2003.7.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2.5.18. 폐업한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등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4.3.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40%, 각 20%)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전OOO은 1960년부터 2005년까지 공군 복무(대통령 전용기 조종), OOO 등 기술 관련 직종에만 종사하여 왔고, 청구인 김OOO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아들인 전OOO가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인출하여 납입․출자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전OOO이고, 청구인들은 전OOO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주명부 등재 등을 알지 못하였고, 법인 경영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장애인인 손자 전OOO을 양육하느라 정신적․육체적 여유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쟁점법인의 사무실은 약 6.8평으로 협소하여 청구인들이 근무할 환경도 아니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김OOO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OOO의 근로소득을, 청구인 전OOO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의 근로소득을 각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OOO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근로소득을 계상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나, 청구인 김OOO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만, 청구인 전OOO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보아도 이러한 근로소득의 수령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설립자의 부탁에 의하여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설립자가 임의로 그 사람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OOO,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OOO,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2006.3.31.부터 2012.5.18.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40%인 8,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의 부모로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없는 인감증명 등이 법인설립 시에 제출되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사 권한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자녀인 전OOO에게 위임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과 전OOO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 및 OOO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이 폐업할 당시 2011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세를 추계한 결과,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의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총 주식은 20,000주로서, 법인설립 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청구인들이 각 4,000주(각 20%의 지분)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아들인 전OOO가 12,000주(60%의 지분)를 소유하고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김OOO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OOO의 근로소득을, 청구인 전OOO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OOO의 근로소득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3.6.26. OOO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그 밖에 손자 전OOO의 진단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자료, 전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20%를 각 소유하여 아들 전OOO(60%)와 함께 10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 아들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최소 OOO부터 최대 OOO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