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를 보면, OOO와 OOO는 부부이고, OOO과 청구인은 OOO의 자들인 점에서 양도자들인 OOO 외 2명과 청구인은 상증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OOO는 OOO가 단독소유하던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6,576.6㎡)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1.28. 기준일로 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주)OOO, (주)OOO]에 평가를 의뢰하여 2011.11.29. 그 평균액이 OOO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포함한 전체건물은 운전학원의 부속건물로, 1996.4.9. OOO(청구인의 모로 소유지분 OOO임)과 OOO(소유지분 OOO임)가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4.7.8. 찜질방 및 스포츠센터 영업을 하기 위하여 OOO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5.12.20. 상속을 원인으로 OOO 지분이 2006.7.6. 청구인 외 3명(OOO 3/18, OOO 2/18, OOO 2/18, 청구인 2/18)에게 이전되었고, 2008.6.20. (주)OOO 웨딩운영업체에 임대를 하면서 기존 찜질방 및 스포츠센터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임차인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웨딩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 외 2명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인 2012년 1월 기준으로 약 16년(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 건물의 법정 내용연수인 40년)가량 경과한 시점으로, 잔여임차기간은 2015.5.24.까지로 동 기간동안 월 OOO원이 넘는 임대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내역
(3) 2012.1.12. 체결된 OOO 외 2명과 청구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을 쟁점부동산(쟁점토지 6,576.6㎡, 쟁점건물 9,017.07㎡)으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면서 동 매매대금 OOO 중 2012.1.13.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OOO원을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신탁등기 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전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기간이 2015.5.24.까지로 그 명도비용인 OOO원을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한 후 2012.1.13.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전체건물을 멸실한 후 오피스텔 734세대를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여 2012.12.27. 건축허가를 받고 2013.5.22. 분양을 개시하여 성공적으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하여 상증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쟁점토지분 OOO원[(감정가액에 의한 시가 OOO원 - 유상취득한 대가 OOO원) - OOO원(저기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기본공제액)]으로 산정(쟁점건물은 시가취득으로 증여재산가액 없음)하여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14.3.27. 쟁점토지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취득이 아니라 상증법 제2조에 의한 증여라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기본공제액 3억원 배제)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반면, 양도자들인 OOO(쟁점토지 전체 및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 양도)는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은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 OOO는 쟁점건물 중 본인들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균등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인이 2011.11.28. 기준일로 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OOO를 시가로 보아 OOO 외 2명과 청구인 간에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거래한 것은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저가양․수도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OOO원은 유상양․수도이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상증법 제2조에 의한 증여재산이며,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시가(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는 “OOO원”이나 거래 당시 임대기간만료일 미경과 및 당시 장부가액을 참작하여 OOO원으로 정한 것)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1.13.에 작성하였다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시가 OOO원 중 유상으로 거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와 매매의 원인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동 증여계약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실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 OOO원은 유상양․수도이고, 쟁점토지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상증법 제2조에 의한 증여재산이며, 쟁점건물의 거래가액OOO은 거래 당시 임대기간만료일 미경과 및 당시 장부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양도자들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비록 추후에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미지급액을 상증법 제2조에 의한 증여받은 것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OOO 외 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인지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OOO 외 2명이 양도가액의 개념을 잘못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저가거래로 인하여 양도자들 및 양수자 모두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를 저가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