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에 쟁점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회사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업장 소재지에 쟁점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회사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미등록 사업자인 OOO가 쟁점법인(자료상 전력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과의 거래나, 고철류나 유류와 같은 실물상품을 매입하고 실질매입처와는 다른 거래처 명의(위장사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도 아니며, 용역의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도시계획설계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OOO가 쟁점법인을 인수(탈세목 적임이 OOO의 이행사실로 입증됨)하고 OOO을 명의상 사장으로 하여 OOO가 쟁점법인 명의로 도시계획설계용역 을 제공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법인 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자금을 현금인출하여 잠적한 사건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대표자 명의의 진실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경영자가 법인명의로 거래하였다면 이는 여전히 법인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실질경영자인 OOO를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OOO는 잠적 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진술할 내용을 명의상 사장 OOO과 사전에 담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잠적한 OOO의 조사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OOO의 진술에 의존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며, 이는 처분청이 쟁점법인(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OOO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청구법인은 OOO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다.
(2) 처분청은 OOO가 용역을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단순히 자료상 전력자인 쟁점법인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를 미등록사업자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명백한 왜곡으로 OOO는 단순히 쟁점법인 명의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였고 처신도 그렇게 하였으며, OOO은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다. OOO은 법인명의의 용역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용역제공사실은 부인했는데 이는 OOO로부터 사주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OOO은 법인계좌로의 용역대금 입금사실은 인정했으나 법인자금에 대한 통제력은 없었음이 분명(거액의 자금이 OOO를 거쳐 현금출금된 것으로 보아 OOO가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잠적)하며, OOO는 용역결과물 제출,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대금 수령을 모두 법인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설계용역에 관한 신뢰성 있는 업무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자연스럽게 믿게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자들은 쟁점법인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고 근처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였으며, OOO 본인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표를, OOO은 유통분야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수차례 말하면서 “회사상황이 어렵다.” “직원들이 속 썩인다.” “회사 경영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는 등 시종일관 회사의 대표로 처신해왔고 청구법인은 이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의심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3) 만일, 쟁점거래처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사실과 다른 거래처들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며,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들의 대표 명함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설계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한 OOO(동업계에 근무하는 자의 소개로 연결)의 과거이력이나 능력에 대해 다방면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전 근무지에 재직사실, 과거 용역수행실적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2011년 5월 자문변호사(OOO 변호사)에게 등기부 미등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 효력에 대하여 문 의하여 명함 등 대표이사의 외관을 갖추고, 또 그렇게 처신하고 있으며, 회사가 명칭 사용을 묵인한 정황이 있고 대표이사임을 믿은 데 대해 중과실(세법관련 판례상으로는 과실)이 없다면 상법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고, 그의 용역수행결과물로 업무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으며(이후 쟁점법인과의 계약체결빈도 증가 사실로 입증), 계약체결 전 OOO가 근무하는 회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바 있고, 계약체결 전 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본인이 직접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발급받음) 및 법인인감을 첨부하도록 하여 OOO가 법인의 대표 또는 대리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계약보증금 지급이행각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쟁점거래처에 귀속될 경우 입찰보증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④ 용역결과물 표지의 용역수행자 명의를 쟁점법인명인 ‘㈜OOO’로 분명히 명시하였고 OOO는 별도로 쟁점법인 명의의 ‘성과물제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수과정을 이행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득 하여 과업을 원만하게 종료하였으며, 검수과정에 기초한 법인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과정에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필요) 수령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입수한 통장사본에 근거한 법인계좌로의 대금 송금 등으로 OOO은 대금 수령사실을 처분청에 시인하였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 전무(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는 청구법인의 원청회사인 ㈜OOO의 직원으로서 동 회사로부터 매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당해 법인의 실질경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이 2009년과 2010년 원청업체인 ㈜OOO 등의 거래처로부터 무리한 수주를 하여 외주용역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용역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0년 8월경 ㈜OOO 상무이사로 퇴직한 후 쟁점회사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OOO를 만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OOO과 자신이 실질적인 공동대표인 것으로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거 용역수행실적과 본인의 기술수준을 확인하는 등 신원확인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처분청도 ‘해당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과거이력(특히 설계용역관련 이력)을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이사 또는 인적사항도 모르는 자와 대면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다 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로지 OOO를 만나 그의 말에 의존하여 그의 능력과 소속회사의 진정성을 의심없이 믿고 용역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하고 있으나, 수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의 거래를 하면서 팀장(팀 단위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도시계획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쟁점법인은 OOO 팀을 영입하면서부터 도시계획부분 수주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함) 이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분할 송금한 것도 아니고 일시에 비교적 고액을 송금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일상적 회사운영상의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판단되고, 거래처 사무실을 확인하였다 하나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가 회사관계자 OOO 전무의 확인서 뿐으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라 볼 수 없으며,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이행 지급각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나 이러한 서류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용역거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진실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증빙들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및 법인계좌로의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계좌를 통해 합법적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그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곧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고, 용역대금의 법인통장 입금 역시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에 입금된 대금이 그 매입처(이 역시 100% 자료상으로 조사됨)로 전액 송금된 직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쟁점거래처들이 진실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보기 어려운 증거라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용역수행자 OOO를 쟁점법인의 대표로 믿은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OOO와 관련하여 명함 및 구두 정황 외에는 OOO가 쟁점거래처들의 직원 또는 대표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납입서류 등)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에도 OOO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OOO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에 대해 소정의 관심만으로도 OOO가 해당 회사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OOO에서 쟁점회사도 OOO%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업종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하는 것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고 이중위험을 부담하는 것인 점 등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하나, 그러한 측면이라면 더더욱 용역수행자인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최초 접촉과정과 선정과정, 선정 이후의 교류 증거와 용역수행회사와 수행자인 OOO와의 관계, 대표자(OOO 및 OOO)와의 인터뷰를 통한 회사능력 파악 등 용역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객관적 거래증빙들이 있어야 함에도 오로지 OOO의 명함과 그를 믿고 용역거래를 진행했다는 진술 외에는 쟁점거래처들이 실질적인 용역거래의 주체라고 볼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5.22. 선고 2013누49922 판결)를 들어 불합리하거나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청구법인)가 매입거래처(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사업장 및 설비와 인원, 과거이력 등을 통한 능력, 회사의 책임자 인터뷰 등 전반적인 확인이 있은 후에도 즉,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설령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원고(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 당해 청구의 경우와는 그 구체적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료상혐의 법인인 쟁점법인과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등 총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수취자 조사 착수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혐의자인 OOO에게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회사로부터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서비스/측량설계, 감리용역을 주요업종으로 하고 있고 2005.1.1. OOO에서 설립되어 2005.8.29. OOO로 이전하였으며, 2007.12.4. 대표자가 OOO에서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쟁점법인은 2005.2.3. 설립되어 2013.11.28. 폐업된 법인으로 OOO장의 조사결과 사업장소재지에는 위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표자 OOO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용역은 OOO가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년 8월 OOO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라) 쟁점회사는 2010.9.3. OOO에서 서비스/토목업으로 사업개시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11.27. 직권폐업처리 되었고, 대표자 OOO은 서비스 및 토목업 관련 사업 및 근로내역이 전무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이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관련 송달이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이사 OOO은 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수행은 실제 OOO가 수행하였으며, OOO는 OOO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거주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확인결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OOO로부터 약 OOO원의 연급여 수령 이력이 있고 해당분야 업무에 상당한 능력이 있으나 체납으로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등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률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주)OOO 대표 OOO’로 기재된 명함과 ‘OOO 대표 OOO’로 기재된 명함사본, 청구법인 OOO 전무의 확인서, 쟁점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역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이행각서, 용역 결과물 제출문 표지, 성과물제출 확인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관련 통장사본, 성과물 검수확인증빙, 관련 판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장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소재지에 쟁점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OOO%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바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도 용역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제 용역은 OOO가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회사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그 대표자 OOO은 서비스 및 토목업 관련 사업 및 근로내역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의 담당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회사에 지급한 대가(공급가액)에 대응하는 용역수행도 실제로는 OOO가 수행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은 해당 용역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과거 재직사실, 과거 용역수행실적 등을 확인하고, 자문변호사에게 등기부 미등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 효력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계약체결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을 첨부하였고,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설계용역계약을 다수(10건 합계 약 OOO원)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들의 과거이력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자문변호사에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법률행위 효력에 대하여 문 의한 사실로 보아 OOO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재직증명서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내용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표이사 OOO와 거래시의 사법상 효과(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것이지 세법상 효과(매입세액 공제 가능 유무 등)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이 건 거래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