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012 선고일 2015.03.04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28.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OOO(건물면적 84.9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9.7.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라는 이유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친 이O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1세 2주택자로 하여 9억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4.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재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부친 소유인 OOO에서 조모, 부모 및 큰 누나 식구 등 4대가 함께 살고 있었으나, 4대에 걸친 동거, 조모의 병환으로 인한 부모의 간병, 결혼하지 못한 외아들(당시 33세)로서 커져가는 불효심, 잦은 야근으로 인한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 중 방 1칸을 청구인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였다가 2009.7.13. 조모의 사망에 따라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2009.9.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적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시 OOO세무서장이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다시금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활을 할 시점이었으며, 4대 동거, 부모의 간병, 늦은 결혼 등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이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신고를 시인하였고, 청구인의 신고 등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조사를 한 것이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판단을 달리하여 과세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작은 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OOO은 2014.2.10. 처분청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거주공간의 특성상 타인과 함께 거주․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이외 현재까지 별도의 거주장소로 주장하는 곳이 없고, 직장이 OOO에 소재한 OOO(주) OOO지사인 점 등으로 볼 때 부친 이OOO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10년 10월 경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받고 신고시인 받았으므로 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적정여부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OOO세무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거주요건(2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1.12.20.~2002.11.20.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로 재건축되기 전의 OOO에, 2007.2.6.~2009.10.11.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바, 이를 제외한 기간 대부분 부친OOO, 김OOO(매형)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 부친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결혼을 즈음하여 2012.9.24. 세대분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25. 윤OOO(실제 계약자는 부속서류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등에 나타나는 그 모친 김OOO으로 보인다)과 계약기간을 2006.9.11.~2008.9.10., 차임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중 작은 방(침실1)을 사용하는 특약사항을 규정한 쟁점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김OOO과 윤OOO은 2006.10.17.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9.1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서, 위 <표>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과 비교하면 2007.2.7.~2009.9.11. 기간 동안 주민등록기간이 중복된다. (다) 처분청은 김OOO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2006.10.17.~2009.9.11.) 중 건물주인 청구인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7년~2009년 중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김OOO은 2014.2.10. 위 기간 동안 건물주인 청구인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친 이O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1세대 2주택자라고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OOO은 1984.3.24. OOO(전유부분 건물: 1층 5.40㎡, 2층 69.84㎡ 3층 92.16㎡ 지층 17.10㎡, 대지권: 206.18㎡/9224.2㎡)를 취득하고 1984.5.11.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소유․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7.부터 OOO(주)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시 미혼으로서 OOO에 소재한 동 법인 OOO지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이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1월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본인의 사정으로 방 1칸을 본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임차인들이 이사가자 본인도 다시 부친과 합가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쟁점아파트 월세계약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근위축성측색경화증 등의 병명이 기재된 조모 김OOO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누나 이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0.11.25. 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의서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란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적정하므로 신고시인하고자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도 아닌 아파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방 1칸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다른 세대에게 임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했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시 OOO에 소재한 대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었던 점, 청구인의 부친이 오랜 기간 보유하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동 주택이 청구인이 같이 거주하기에 협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내역을 보더라도 결혼 이전 대부분의 기간 부친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달리 거주하는 곳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임대기간 중 청구인이 부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조사는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주장한 비과세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신고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 사실과 다른 월세계약서(본인이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특약이 기재됨)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