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887 선고일 2016.08.26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OOO은 OOO 결성한 것으로 하여 OOO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부동산등 기부등본상 OOO까지 OOO 명의로 등기된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OOO부터 현재까지 OOO 명의로 등기된 OOO(이후 OOO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하여 OOO 환지되었고,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 OOO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만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같은 과세유형으로 OOO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가, OOO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쟁점2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법인에게 OOO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상 우편물발송내역에 의하면, OOO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는 OOO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귀속분의 경우 OOO 출력하여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OOO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OOO 납부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OOO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에야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