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