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5882 선고일 2016-10-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청구인의 시모로부터 OOO 답 1,5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OOO로 보아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8조에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은 8년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바, 쟁점토지는 그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OOO 시모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O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그 양도가액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OOO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시모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였고, OOO 그 양도가액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5.6.30.)이 대금청산일(2015.7.13.)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