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860 선고일 2016.0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3.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012.7.31. 폐업)로,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11.25.~2014.12.22. 기간 동안 청구인의 매입처인 송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송OOO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한 총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매매총이익률(2011년 32.42%, 2012년 34.57%)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2015.9.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성용 의류를 OOO의류상가에서 구입한 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별도의 매장이 없어 매출액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것이 전부이다. 송OOO는 입금받은 금액을 새벽 0시부터 5시사이 OOO상가에서 의류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주문한 상품을 전달받아 당해 업체에 전달하는 상품구매대행업을 하였다. 쟁점금액은 고객이 주문한 내역을 청구인이 OOO상가의 도매업체에 의류주문내역을 지정하여 송OOO에게 구매를 요청한 후 주문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고, 상품의 구입확인은 OOO상가의 상호, 전화번호, 수량, 품목 및 금액이 적힌 상품구입전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송OOO가 발행하는 정산서와 구입 전후 통장잔액을 통해 매일의 상품구입내역과 입금액을 확인하였고 송OOO에게 매월 약 OOO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012년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상품구입액에 대하여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미수취업체의 경우에는 상품구입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으며, 송OOO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송OOO가 작성하여 준 정산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청구인이 2011년에 수취한 상품구입전표는 OOO시장의 OOO건, OOO원, 2012년에 수취한 상품구입전표는 OOO건, OOO원으로 OOO시장의 의류구입과 관련한 내역이 서류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상품구입전표에 의하여 2011년 OOO원(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원)을 장부에 기장하여 반영한 점, 2012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상품구입전표를 분기단위로 모아 OOO시장의 업체들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상품구입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상품구입전표가 실제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품구입전표를 장부에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반영하였으나 처분청 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청구인에게 해명요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송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상품구매대행과 관련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의 무자료매입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요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7.10.자 과세예고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는 법으로 보장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포기한 것인데도 해명요구 및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구입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내역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매입내역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금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상품구입전표 및 구매대행자인 송OOO와의 구매대행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구매대행자인 송OOO와의 거래는 2011년 기준으로 OOO원이 될 정도로 거래규모가 상당하여 거래내역정산은 청구인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서를 보면 간이영수증에 정산일자, 지출금액, 정산전 잔액, 입금액 및 정산후 잔액만 기록되어 있고, 상품구입전표도 OOO의류상가의 매장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 형태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후 상품구입액에 대하여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미수취업체의 경우 상품구입전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상품구입전표의 상호가 대부분 중복되는 거래처로 확인되고, 오히려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세액(공급가액의 10%)이 상품구입전표상 매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구입전표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우며, 처분청이 특정일자(2011.7.21.)의 거래내역을 발췌하여 정산서상 지출금액과 상품구입전표금액을 대사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정산서상 지출금액과 상품구입전표금액간 금액차이가 크고 정산서 및 상품구입전표가 간이영수증 형태로 되어 있어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상품구입전표를 확인하여 관련 제세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결산서상 당기매입은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이나, 구매대행금액은 각 OOO원,OOO원으로 구매대행매입액이 기신고한 상품매입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직접 매입액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당기매입에 구매대행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내역은 송OOO와의 거래분이 아닌 별개의 매입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송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송OOO는 2011년부터 OOO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지방소매상이나 인터넷 쇼핑몰업체로부터 매일 판매상가, 호수 및 품목 등에 대한 주문내역과 현금입금을 받아 OOO시장에서 주문내역에 따라 의류를 구매․배송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는 월일정액과 수수료형식으로 받았으며 의류주문 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달하고 기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OOO시장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6개 업체에서 송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현금출금되어 송OOO의 수수료와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자료 매입액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매입전표 및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면, 2011년에는 OOO건, OOO원을, 2012년에는 OOO건, 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엑셀파일로 정리된 송OOO와의 정산내역 등을 보면 2011.7.4.~2011.12.30. 기간 동안 송OOO가 OOO상가에서 OOO원을 지출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1.3.~2012.7.18. 기간 동안 송OOO가 OOO원을 지출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12년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구입전표를 대사한 결과 24개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과 상품구입전표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구입전표 및 구매대행정산서 등에 비추어 기신고한 매입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품매입전표 및 정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2011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액OOO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매출원가OOO간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 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