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송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송OOO는 2011년부터 OOO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지방소매상이나 인터넷 쇼핑몰업체로부터 매일 판매상가, 호수 및 품목 등에 대한 주문내역과 현금입금을 받아 OOO시장에서 주문내역에 따라 의류를 구매․배송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는 월일정액과 수수료형식으로 받았으며 의류주문 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달하고 기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OOO시장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6개 업체에서 송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현금출금되어 송OOO의 수수료와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무자료 매입액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매입전표 및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면, 2011년에는 OOO건, OOO원을, 2012년에는 OOO건, 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엑셀파일로 정리된 송OOO와의 정산내역 등을 보면 2011.7.4.~2011.12.30. 기간 동안 송OOO가 OOO상가에서 OOO원을 지출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1.3.~2012.7.18. 기간 동안 송OOO가 OOO원을 지출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12년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구입전표를 대사한 결과 24개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과 상품구입전표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구입전표 및 구매대행정산서 등에 비추어 기신고한 매입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품매입전표 및 정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2011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액OOO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매출원가OOO간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 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