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ㅇㅇㅇ을 매입하였다는 시기에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ㅇㅇㅇ이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는 달리 실제로 청구인에게 ㅇㅇㅇ을 판매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ㅇㅇㅇ을 매입하였다는 시기에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ㅇㅇㅇ이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는 달리 실제로 청구인에게 ㅇㅇㅇ을 판매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이후 현재까지 OOO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 사용흔적이 보이지 않는 폐가로 확인되고, 고철 야적장이나 건설사업을 영위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OOO 공사현장의 OOO 판매한 거래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 판매권리(소유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거래내역이 아래 <표2>과 같이 확인되어 입금액 중 OOO원이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금전대여라고 할 뿐 관련증빙이 없었으며, OOO이 고철거래처 6개 업체 중 유일하게 거래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나 거래관련 구체적 증빙이 없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되어있다. <표2> OOO의 계좌 2개OOO (다)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매, 운송비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2매, 용차별 운송현황, 청구인 명의 계좌OOO사본, 날짜․중량․단가․금액․OOO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수기 작성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와 같으며, 또한 OOO 매입한 OOO 같은 날 OOO에 매출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출고장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 (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OOO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문답서에서 OOO 공사대가로 받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대금지급 관련 증빙이나 운송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OOO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물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OOO 소유권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즉시 현금출금 등을 통해 이를 반환받은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매입하였다는 시기에 청구인이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다른 거래처와는 달리 청구인과의 거래는 공사현장의 OOO 판매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