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리되어 별개로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과 분리되어 별개로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채권자 겸 경매신청인의 착오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경매에서 누락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로 남게 되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는 연접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되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며, 비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과 동시에 양도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양도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채권자 겸 경매신청자가 당초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포함한 쟁점주택 전부가 경매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었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이나 법률에 의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나,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이므로 경매로 양도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은 주택 부수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2필지 토지 중 1필지이기는 하나 2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상 구분․분할되어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만 쟁점주택과 별개로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6.30. 기획재정부령 제4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택 건물 부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의 소재지번으로 OOO(쟁점외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의 대지위치가 쟁점외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지면적은 246㎡(쟁점토지 150㎡와 쟁점외토지 96㎡를 합한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 지적산업기사 OOO(감정인)가 OOO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감정서에는, 쟁점토지(150㎡) 중 114.9㎡가 쟁점주택 중 일부분이고 나머지 35.1㎡는 통로 및 진입도로이며, 쟁점외토지(96㎡) 중 29.9㎡가 쟁점주택 중 일부분이고 나머지 66.1㎡가 마당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인 OOO주식회사가 쟁점주택과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OOO이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시차를 두고 양도(수용)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종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경매로 인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별개로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수토지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주택과 분리되어 별개로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