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834 선고일 2016.03.21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고,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으므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부동산임대업, 이하 “○○”)의 연간 수입 금액이 □억원을 초과하고 급여발생액이 연 △천만원∼◇천만원인 점, 청구인이 ◇◇의 임대건물 내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수필지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작 목적 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 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7. OOO리 576-2 답 1,7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공유지분 1/2)하고 2014.4.30.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3.27. OOO동 204-7 답 2,58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1/2)하고, 2014.6.26.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8.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전업으로 농사일을 해 온 부부로서 2005.9.27.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쟁점농지를 복토하여 밭으로 만들었고, 2006년 3월에 반송묘목 450주, 석류나무 50주, 보리수 50주, 매실 20주를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공간에 고구마, 콩, 고추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여 양도일인 2014.4.30.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은 8년 2개월이고,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 등 주변 마을사람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최소한 자기 지분에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이 투입되었음이 명백하게 추정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받았으므로 묘목을 식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받은 직불금은 벼농사 이외의 농작물을 경작할 때 주는 고정직불금이고, 최OOO은 2015.5.22. 쟁점농지에서 2007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가 2015.8.10. 이를 수정하였고, 최OOO의 벼 수매내역은 다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농사일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OOO의 건물 내에 있는 OOO독서실은 배우자 명의이고 업무가 발생하는 오후 1시부터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맡아서 관리하며, 중요업무는 주로 배우자가 조치하여 농사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30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농지를 넓혀갔고, 8년 이상 자경이나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단기매매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4.30.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4.3.27. 인근의 대토농지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배우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았던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배우자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조사일 현재 2002년∼2005년 쌀직불금 수령자인 최OOO에게 쟁점농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바 최OOO이 1984년 군대 제대 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최OOO에 대한 수매내역이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최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도 쟁점농지 경작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배우자가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농지보유 및 거래현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보다는 토지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판단된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할 당시에도 청구인은 학생들과 함께 견학하는 등 독서실 운영 및 임대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처분청이 2015.5.28. OOO에 현장확인하여 OOO독서실 총무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8시부터 13시까지 독서실을 관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실 총무가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 건물의 임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재직한 2009년∼2014년 기간 동안 연도별 급여내역은 OOO원으로 대부분 고액인 점 등으로 볼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입증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농지원부OOO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OOO는 <표5> 및 <표6>과 같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2015.5.22.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최OOO이 1984~2007년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음을 진술하였다”는 부분의 복사본 여백에 “위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2005년까지만 경작하고 그 후 경작사실이 없고 직불금을 수령한 일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최OOO이 서명하였다.

3. OOO시장에게 확인받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2006.3.16.)에는 생산자 이OOO이 반송 140본을 판매목적으로 반출(수요처: 배우자, 쟁점농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묘목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배우자의 OOO은행 통장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연구원장이 확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2006.3.23.)에는 생산자(최OOO), 수종(소나무 200본), 이동할 장소(쟁점농지)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5. OOO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이 확인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대상이 2005년은 최OOO, 2006~2008년은 배우자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OOO면장에게 신청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2013년 12월)에는 쟁점농지(작물: 매실, 수령: 5년)에 1등급 가축분퇴비 20포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카드매출전표 4매(총 277,150원), 배우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내용(2013년 5월 가입), OOO 농약비료판매장 영수증 4매(2매는 청구인이 2014.2.28., 2014.4.18. 수취, 2매는 배우자가 쟁점농지 양도일 후 수취), 거래명세서 4매(1매는 쟁점농지 양도 후 수취), 영수증 4매(2014.4.22., 2014.4.27., 2매는 쟁점농지 양도 후 수취) 등을 제출하였다.

8. 소나무 묘목 매매계약서(2014.4.10.) 4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보유 및 보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0. 쟁점농지 마을이장, 인근주민, 새마을지도자 등 5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2015.8.24.)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OOO에서 회신한 대리경작자 최OOO의 출하내역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의 쟁점농지 쌀소득등직불금 수령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OOO시청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OOO독서실 현장확인 당시 OOO독서실 총무 2명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문답한 문답서(2015년 5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보유농지 및 양도농지는 아래 <표13>과 같고, 양도농지 신고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아) OOO 인터넷 항공지도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06.3.11.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고, 2008.5.1.~2014.4.9.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4.5.17. 건축물 부지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는 2014.3.5.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고 2014.4.9. 이후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배우자는 쟁점농지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8년 2개월) 중 최OOO이 대리 경작한 기간(2005년~2007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후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고,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았으므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체인 OOO의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급여발생액이 연 OOO원인 점, 청구인이 OOO의 임대건물 내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독서실을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수필지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작 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