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위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의 출산과 양육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사위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의 출산과 양육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쟁점아파트 매매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청구인의 사위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사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2.4.30.부터 OOO(144.33㎡)에 거주하였고, 사위는 2013.8.17. 위 OOO에 전입하여 같이 거주하다가 2014.5.16. OOO를 양도하고 같은 날 OOO(116.95㎡)로 전입하여 아래와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등본에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자 OOO딸 OOO사위 OOO외손 OOO같이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사위는 각자의 경제활동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부부가 사위 부부와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월세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14.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생화/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보증금 OOO만원, 월 OOO만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년 OOO천원, 2014년 OOO천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사위의 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사위가 OOO으로부터 2014년 총 급여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위는 2013.10.21.부터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사위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위는 2013.8.27.부터 동일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사위의 의료보험증 사본에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 가족이 각각 구분되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사위의 휴대폰요금 수납이력확인서 및 납부영수증에는 청구인과 사위의 각각 개인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자동이체나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통장 거래내역서, 사위의 OOO거래내역서, 청구인과 사위가 거주한 주택(144㎡)의 도면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사위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사위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딸의 출산과 양육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사위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 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사위가 각각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보험증, 휴대폰요금 납부, 각각의 은행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위와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