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817 선고일 2016.02.01

청구인의 사위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의 출산과 양육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2015.6.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위OOO가 2007.11.12.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8.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사위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1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2015.10.5.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세법상 가족의 범위는 가족 중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을 의미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사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그들은 주민등록표상 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자 OOO3인이며, 사위 OOO은 처 OOO자녀 OOO3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14.부터 현재까지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위는 OOO사원으로 2013.10.2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사위는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과 사위가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144㎡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침실과 화장실은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는 사적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사위세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원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소득이 발생하며, 사위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과 사위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개인소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화요금 등을 각자의 통장에서 이체하였음이 은행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및 장모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사위의 의료보험증 사본에 의하면 별도세대임이 확인 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사위는 거래은행을 달리하여 각자의 거래은행에서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생필품 구입 역시 각자의 신용카드로 별도 구매하였음이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위는 관리비, 전기료 등 생활비 월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였다. 청구인의 사위는 당초 혼인 후 쟁점외주택을 처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양육을 하고자 매물로 내놓았으나 경기침체로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곤란을 겪던 중 청구인이 장차 태어날 손자를 염려하여 임시조치로 처가로 거처를 일단 옮길 것을 요구하여 일시적인 거주형편상 청구인과 함께 처가에서 거주하였을 뿐 청구인과 사위는 각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4.30.부터 자녀 2명과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4.5.16. OOO에 전입하였고, 사위 OOO본인이 증여받은 쟁점외주택에 2006.9.11부터 2013.8.26.까지 거주하다가 2013.8.27.부터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2013.6.18. 결혼하였고, 자녀 OOO은 2013.9.18. 출생하였으며, 사위는 2012년 근로소득이 OOO천원, 2013.10.20.까지는 무자력상태였고, 혼인 합가 후 2013.10.21.부터 OOO에 취업하였다. 청구인의 사위는 당초 증여 받은 쟁점외주택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나이 어린(당시 26세) 사위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합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사위와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144㎡로 침실 4개, 화장실 두 개, 거실 1개로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특성상 공간이 구분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인 이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나, 각자의 신용카드로 각자의 생활필수품을 구입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한 아파트 안에서 사실상 각자 생필품 사용이나 식사 등을 따로 하기에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이나 사위의 보험료 등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위의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이며, 사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청구인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위부부는 관리비, 전기료 등 생활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나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바, 청구인이 자녀(딸)의 이른 결혼으로 인하여 사위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쟁점아파트 매매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청구인의 사위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사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2.4.30.부터 OOO(144.33㎡)에 거주하였고, 사위는 2013.8.17. 위 OOO에 전입하여 같이 거주하다가 2014.5.16. OOO를 양도하고 같은 날 OOO(116.95㎡)로 전입하여 아래와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등본에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자 OOO딸 OOO사위 OOO외손 OOO같이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사위는 각자의 경제활동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부부가 사위 부부와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월세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14.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생화/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보증금 OOO만원, 월 OOO만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년 OOO천원, 2014년 OOO천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사위의 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사위가 OOO으로부터 2014년 총 급여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위는 2013.10.21.부터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사위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위는 2013.8.27.부터 동일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사위의 의료보험증 사본에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 가족이 각각 구분되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사위의 휴대폰요금 수납이력확인서 및 납부영수증에는 청구인과 사위의 각각 개인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자동이체나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통장 거래내역서, 사위의 OOO거래내역서, 청구인과 사위가 거주한 주택(144㎡)의 도면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사위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의 사위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딸의 출산과 양육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사위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가족과 사위 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사위가 각각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보험증, 휴대폰요금 납부, 각각의 은행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위와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사위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