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816 선고일 2016.02.15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의결하고, 경영권 간섭 배제를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 후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관련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3. 주식회사 OOO 발행 비상장주식 540,9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여 2013.10.23. OOO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고, OOO는 2013.12.27. 쟁점주식을 유상감자하여 감자차손 OOO천원을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목적에서 취득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2015.10.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매매계약 당시에는 주식소각을 전제로 한다는 그 어떤 의사표시도 없었고, 청구인은 주식소각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주식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바,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주주가 취득한 이익이 있어야 하나, 가족기업의 경영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OOO가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은 경영권 간섭 배제를 위한 단순한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것이지 주식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 같아 법에 호소하였을 뿐이지,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에 관한 내용은 일반인으로서 알지도 못하고, 설사 상법이나 세법 내용을 알았다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서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였을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법상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그런 지식을 가졌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도 못하였지만 임시주주총회에도 참석을 하였을 것이다. (가) OOO의 상무이사와 청구인이 2015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2013년 12월에 소각했는지조차 몰랐으며 처분청이 배당소득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과세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 담당자에게 주식소각 일자를 알 수 있는지 문자메시지로 확인하게 되었다. (나) OOO의 상무이사 OOO로부터 2015.6.24. 답변받은 문자에는 주식소각일이 2013.12.27.이고 이사회 개최일자가 2013.12.21.이라고 하였다가, 3개월 뒤인 2015.9.7. 문자에는 다시 이사회 개최일자가 주식양도일(2013.10.23.)의 2일 전인 2013.10.21.이라고 하며, 최초의 문자 답변건과 일치하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정정된 문자내용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이 2011.4.14.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통지 및 공고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특정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주로서 OOO에 요구한 자료와 관련한 소송내용을 보면, 상법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민사소송에서 기각되었다. (가) OOO가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작성일은 2013. 10.18.이고, 제1호 의안이 “자본감소에 관한 건”으로 표기되어 있어 주식 양도일인 2013.10.23. 현재 청구인도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로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OOO의 경영에 깊숙이 간섭하였고, 2011년 주주총회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주주총회를 개최 시 개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23. OOO에 쟁점주식(OOO 발행주식의 14.24%)을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3.10.18. 오전 10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3.10.21.자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소각․감자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3.10.23. 취득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을 제외한 이사 3명OOO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주 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3.10.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540,934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OOO의 2013.10.21.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2013.10.23.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OOO의 경영권에 간섭하여 OOO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여 민사소송에서 기각되는 등 OOO는 청구인의 경영권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aaaaaaaa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