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가액 등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주식을 별도 평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청구인의 부친이 2011.12.18.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은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세무조사 중인 2012.12.21. 모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지하여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 것이며, 비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거래가격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 가격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시 서로 합의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OOO 현지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이고, 주주지분율과 차입금조달지분율이 일치하는 회사로, 권리행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주주와 차입금채권자가 같아야 하는 규약이 있어 모친에게 청구인의 주식을 상속조사시 결정될 가액인 OOO원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양도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이 별다른 경영활동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이 절반 값에 가까운 OOO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설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은 자금조달내역 등에 변동도 없다. 또한, 자산 및 부채 금액이 일정하고 부동산 개발투자회사의 특성상 현재까지 매출과 경비가 거의 없으며, 장기대여금형식의 투자방식에서 투자주식 소유방식으로 변동된 것 이외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경영 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이 없으며, 기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활동의 변동이 없었다.
(1)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 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른 양도 당시의 시가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 012.12.21.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양도 한 가액은 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 이 있는 경우로서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경영상태 등의 변동이 없다 고 할지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012년 양도당시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과 2011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결손금액이 발생함으로써 2012년 양도당시의 평가액에 영향을 미쳐 가격변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 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생략) 이 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 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 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상속 취득가액인 2011.12.18. 기준 보충적 평가액 OOO원은 양도가액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2.12.21. 기준 보충적 평가액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의견이다. (
2. 쟁점주식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모친 OOO, 주식수는 OOO주,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 매매금액 은 OOO원, 계약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은 2012.12.21.으로 나타난다.
(3)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OOO주,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비율은 4.91%이고, 청구외법인은 차입금을 조달하여 OOO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로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며, 개업일은 2007.12.1.이나 2015.1.1.부터 휴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OOO 현지법인 OOO에 지분율 49%를 소유하면서 장기대여금형식으로 투자하다 2010년 투자주식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였고, 2011년부터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현재까지 전무하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 (나)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
(5) 쟁점주식을 상속세 조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1주당 OOO원인 것으로, 평가기준일을 2012.12.21.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1년 후 양도하면서 별도로 주식을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가액 등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주식을 별도 평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양도일 1년 전의 가액인 상속 개시 당시 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직전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발생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