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 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