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도인: OOO매수인: 청구인, 계약일: 1998.6.30.)에 대하여 취득당시가 아닌 2009년경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OOO대한 대여금 OOO천원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현금 인출내역은 있으나 동 인출금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 청구인은 대여금이 발생한 1996년 당시 총수입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개인사업자, 개업일: 1986.10.28.)를 경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대여금으로 인출된 OOO백만원 이외에도 수천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바, 당해 인출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라) OOO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도장을 주어 청구인이 작성하도록 한 것이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며, 차입에 대한 증명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1997년 8월 OOO토지 1,417㎡(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OOO과 공동매입(청구인이 OOO지분을 1998.7.1. 취득)하였고, 분할전토지는 2006.10.4. 쟁점부동산 및 OOO708㎡(이하 OOO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6.10.10. 공유물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OOO토지는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06.11.1. OOO토지를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기준시가), 취득가액을 OOO(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대여금 잔액인 OOO백만원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의 거래 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에 의하면 <표2>와 같이 OOO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현금인출내역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OOO백만원 이상의 현금인출내역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감안하여 OOO대한 대여금 OOO백만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가 아닌 2009년경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상 OOO백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인출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시 총수입금액이 OOO백만원에 달하는 사업체를 경영하였는바,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계좌출금액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OOO자신이 청구인에게 도장을 주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일 뿐, 정확한 매매대금(차입금)은 알 수 없고, 차입에 대한 증명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OOO1997년 8월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매입하였고, 당시 쟁점부동산 인근에 지가급등을 유발할 특별한 유인이 확인된 바 없으며, OOO쟁점부동산에 연접한 OOO토지를 2006.11.1. OOO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어,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1998.6.30.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취득가액의 2배에 달하는 OOO백만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