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ㆍ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795 선고일 2016.02.29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 등은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 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만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관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OOO동 533-101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중고핸드폰 판매업을 운영하였고, 2014.5.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10.21. 간편장부(이하 “쟁점간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OOO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8.부터 2015.10.31. 까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액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적출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및 영업사원의 금융계좌에 나타나는 일일 입금 또는 출금거래 내역은 실제 거래상황을 있는 그대로 금융기관이 전산입력 작성한 것으로 동 거래내역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이 없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으로도 그 합리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것인바, 금융계좌 거래내역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 및 영업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출한 금융계좌에 의한 필요경비 내역과 쟁점간편장부를 배척한 것은 소득금액을 실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매일 저녁 청구인과 영업사원들은 그날 수집 판매한 폰 수량․대금결제액(계좌이체, 현금수수 등) 및 영업비용 지출내역 등을 상호 정산한 후 사용하고 남은 현금은 청구인이 회수하고, 부족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루 영업을 마무리하고, 회수한 현금은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 입․출금하였는바, 금융계좌에 나타나는 1일 입금 또는 출금거래 내역은 당일 폰을 사고판 금액 즉, 실거래 상황을 기재한 현금출납장과 같은 것으로 금융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금융기관이 전산작성한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가감한 것이 없는 진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한 금융계좌에 의한 필요경비 내역 및 쟁점간편장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서 장부나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의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합당한 사유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2014년 영업 관련 매입·매출 및 사업경비 지출 관련 원시 증빙자료는 세법지식 완전 무지, 관리부주의 등으로 분실되어 없고, 현재 금융계좌에 입금·출금시 나타난 카드결제․금융거래(중고폰 매입 및 매장운영비 지출 등) 증빙만 유일한 증거서류로서 금융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은 OOO원(기한 후 신고 OOO원 + 누락분 OOO원)이고, 금융계좌(11개)에 나타난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는 OOO으로 조사청이 조사한 금액과 같은바, 소득금액은 OOO원이다.

1. 폰매입금액 OOO원: 금융계좌 거래증빙에 의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실제의 거래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금융거래 증빙에 근거하여 실액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도 부합하며, 이OOO 등 영업사원 명의 CD·PDA·ATM 출금 또는 현금 인출액은 폰을 매입할 때 현금결제로 요구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각 영업사원들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과 각 영업사원, 또 각 영업사원들 간에 매입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매일 저녁 상호 정산절차를 통하여 영업을 마무리하였다.

2. 임차료 등 매장운영비 OOO원: 임차료, 영업사원 핸드폰 사용료 등 매장운영비도 금융계좌에서 어떤 조작이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입증되므로 그 지출의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마땅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급여 OOO원: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OOO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영업사원인 이OOO, 김OOO, 선OOO로부터 각자의 통장에 CD입금 또는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의 소명요구하였고 영업사원들은 자기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은 ATM 등을 통하여 인출한 후 중고핸드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계좌에 의한 필요경비 내역의 비고란에 소명·검증한 경비항목은 매입으로, 또한 구분란에는 이를 소명·검증한 영업사원의 성명과 출금한 계좌은행명을 기재해 놓은 바와 같이 금융계좌를 사용한 영업사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매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음에도 매입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최OOO, 김OOO, 김OOO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거래금액도 OOO으로 처분청의 OOO원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매장운영비 중 신용카드 결제액 OOO원의 세부내역은 관련 카드사에 사용내역서를 요구 중에 있다. (바) 2014년 중 OOO을 급여로 수령하였음을 자필서명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영업사원들의 계좌 입금 및 청구인 계좌로의 자금이동을 적극적인 은닉행위 및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할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확보한 차명계좌 등의 계좌 출금내역만을 가지고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할 뿐,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핸드폰 매입 등과 관련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핸드폰 매입대금 등의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필요경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간편장부의 내용에 신뢰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가족,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출금한 출금액 OOO원을 핸드폰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중 OOO원은 ATM기기 등을 통한 현금출금액으로 출금된 현금이 핸드폰 매입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계좌이체한 출금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였던 최OOO, 김OOO, 김OOO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직원에게 이체한 금액을 핸드폰 매입대금 지급액이라 볼 수 없으며, 직원에게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계좌이체액 OOO원 역시 핸드폰 매입대금 사용 여부 및 귀속자(중고핸드폰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다) 쟁점사업장의 영업방법은 매일 아침 청구인이 영업직원에게 OOO원의 핸드폰 매입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영업직원은 당일 지급받은 현금으로 핸드폰을 매입하였는데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는 판매자로부터 핸드폰을 매입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계좌에 입금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핸드폰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인출액이 인출일 당일 계좌 입금 후 핸드폰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장부나 기타 매입증빙 자료 없이 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 실제 핸드폰 매입대금 지출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라) 계좌 출금액 OOO원을 임차료 등 매장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출금액 OOO원에 대한 신용카드 세부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개인적인 사용액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15.10.21. 조사관서에 이OOO, 선OOO, 김OOO에게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원천세신고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원천세 신고서 등을 제외하고 급여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및 기타 지급증빙자료 없으므로 김OO 등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경비계상액 중 계좌현금인출액 OOO원, 직원 이체액 OOO원, 신용카드 결재대금출금액 OOO원, 급여지급액 OOO원 등 실제 경비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비계상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비계상액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조사관서에서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 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계속사업자임에도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 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동 533-101 O층에서 2012.11.29.부터 2015.5.15.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2014.5.12. 사업부진의 사유로 조사관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7.25. 건물주 류OOO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후 직원인 김OOO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청구인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OOO의 OOO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계속 사업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 명의인 중 장OOO은 청구인의 가족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 매일 아침 영업사원들에게 OOO원의 핸드폰 매입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일 저녁 매입한 핸드폰 등과 함께 정산업무를 통해 자금관리를 하였는바,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족 및 직원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장OOO의 OOO은행 계좌, 김OOO의 OOO은행 계좌, 서OOO의 OOO은행 계좌는 영업사원이 핸드폰 매입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오로지 중고핸드폰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청구인은 폐업신고 이후인 2014년 7월부터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인 장OOO의 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인 김OOO, 이OOO, 선OOO 명의 계좌만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소득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5.6.18.부터 2015.10.31. 까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4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에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OOO 에 3배수를 적용하고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등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여 ’15.7.7. 조사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수차례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인 장OOO, 직원인 김OOO, 이OOO, 선OOO, 서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가 발견되어 청구인 등에게 수입금액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김OOO, 이OOO, 선OOO, 서OOO가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 및 계좌 거래내용에 대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 사용 및 신고누락 수입금액 일부를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직원들의 조사관서 출석 이후인 2015.8.27. 조사청에 출석하였으며,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에 사용한 본인 및 가족, 직원 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아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확정하였다. (라) 2014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원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중고 핸드폰 매입자료 및 기타 경비영수증 등 매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매입 관련 자료는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조사청이 금융조회 현장확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별 거래내역을 토대로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2015.10.2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는바,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1. 청구인 및 차명계좌의 출금액 OOO원을 중고핸드폰 매입액으로 계상․신고하였으나, 중고핸드폰 매입액 중 OOO원은 단순 현금인출액으로 인출한 현금이 중고핸드폰 매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인출을 제외한 타계좌 이체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 였던 최OOO, 김OOO, 김OOO에게 이체한 금액으로 중고핸드폰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에게 이체한 OOO원을 차감한 계좌이체액 OOO원 역시 핸드폰을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며 핸드폰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자(판매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사무실 운영비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OOO원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출금액으로 신용카드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사무실 경비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15.10.21.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와 함께 영업사원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사관서에 신고 및 제출하였으나, 영업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조회 자료 등 구체적인 지급 증빙자료 없으며 원천세 납부세액 OOO원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간편장부상의 경비 계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청구인은 2014년도의 경비 계상액 OOO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급여 지급액이라는 OOO원도 지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닌 수령자의 자필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 명의인 중 장OOO은 청구인의 가족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용한 장OOO의 OOO은행 계좌, 김OOO의 OOO은행 계좌, 서OOO의 OOO은행 계좌는 영업사원이 핸드폰 매입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오로지 중고핸드폰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개설된 계좌로 조사된 점,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 이후인 2014년 7월부터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인 장OOO의 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인 김OOO, 이OOO, 선OOO 명의 계좌만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 자금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편장부상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