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면적이 1,449㎡임에도 청구인의 농약 등 구매내역은 2009년~2014년 기간 동안 총 4건의 퇴비 구매이력 외에는 없고,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농지 면적이 1,449㎡임에도 청구인의 농약 등 구매내역은 2009년~2014년 기간 동안 총 4건의 퇴비 구매이력 외에는 없고,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김해시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사진을 보면 2005년 5월 항공사진의 활주로 같이 보이는 부분은 못자리를 설치한 곳이며 그 외의 부분은 농지이다. 2008년 12월 항공사진은 2005년 5월 항공사진과 마찬가지로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철의 농지이며 2012년 10월 항공사진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의 농지이다.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마을이장을 역임한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고추를 직접 구입한 소비자의 확인서 13매, OOO 마을주민 박OOO 외 4명의 인우보증서, 2009년~2014년 청구인의 거래자별 매출내역(퇴비 외)과 2005년~2006년, 2010년~2014년 청구인 배우자(김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퇴비 외), 경상남도 OOO(김OOO) 및 같은 동 220-392 OOO(전OOO)의 농약 판매 확인서 2매, 고추모종을 판매하는 부산광역시 OOO 허OOO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벼농사 또는 소먹이풀을 재배하였다고 하나, 2005년 5월의 항공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못자리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나,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고 용수로 시설이 없어져 밭작물을 재배할 수 밖에 없는 토지가 되었는바, 처분청은 인근주민의 탐문조사시 관정(지하수)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주장하나, 농지 면적이 1,449㎡인 농지를 관정에 의지하여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환수당하게 된 것은 경상북도 OOO의 농지에 대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하여 환수당한 것인데도 모든 농지에서 수령한 쌀직불금을 환수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배우자(김OOO)의 OOO거래내역서 등 뿐이고 배우자 김OOO의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사후 제출한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구매내역서 또한 친분과 담합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명의인 농협거래내역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 총 4건 뿐으로 농약, 비료, 묘종, 농자재 등 청구인 명의 구매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사후 제출한 사실확인서 외에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다.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 당시 인근 마을주민 여러 명을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벼농사 또는 소먹이풀을 재배하였으며 양도 직전에도 타인이 채소류를 경작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타 농지 보유당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쌀직불금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당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2011년부터 밭고랑이 확인되고 있어 2006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은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서 OOO에서 구매한 이력이 나타나는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를 제출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건 OOO원에 상당하는 퇴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확인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통해 쟁점농지에 대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농지내역 <표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재배품목 내역 (다) 청구인은 손OOO 외 5명이 작성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묘사 2곳(OOO)으로부터 금액 및 내역이 없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농약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고추모종을 판매농가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OOO 외 12명이 작성한 확인서(2006년~2013년까지 김장용 고추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매년 10근~40근의 고추를 구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3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 후계농업경영인(선정 1985년)임을 증명하는 사단법인 OOO의 확인서와 사단법인 OOO에서 배우자 김OOO의 농촌지도자회 활동(1990년~현재)을 확인하는 증명서, 배우자 김OOO이 2003년~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매(OOO원)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아래과 같이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재촌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여부 확인 청구인의 농지는 주소지와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재촌요건 적법하며, 양도당시 쟁점농지는 농지이나 매매계약시점에 매수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2014년 4월경 ○○시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2. 8년 이상 자경여부 등 쟁점농지 인근 마을주민 탐문조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는 쟁점농지를 김△△가 자기 농기계를 가지고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 2∼3년 전까지 벼농사를 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소 사육용 풀을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의 주 직업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벼농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가 현재 거주하는 김해시 한림면 **리 자택에 방문하여 자경여부 탐문한바 구두진술에서 본인 소유 지적도를 보여주며 본인 소유 토지(쟁점농지 바로 위 연접 농지) 아래쪽에 있는 농지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본인 토지와 교환한 토지라고 진술하였고, 김△△는 OOO에서 축산업․벼를 재배하였고,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로 청구인 벼농사에 로타리작업, 물관리 등 청구인 농사를 도와주고 그 이후 수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마을주민 최○○은 쟁점농지 연접에서 벼농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위성사진 보여주며)는 원래 김△△ 토지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 김○○(김△△의 친척)이란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벼농사와 소사육 풀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상남도 OOO 마을은 주로 축산업(소, 돼지) 농가로서 주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벼 재배가 어려워 모심기 철에는 농로 하천수가 오염되어 ○○식당 옆에 있는 관정(지하수)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마을주민 김◇◇의 탐문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공장신축 2~3년 전에 김○○(김△△ 친척)이 고추 등을 재배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015.2.27.~3.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한 OOO 마을주민 등의 탐문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동 주민센터에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 확인한 바 2006년~ 2008년 기간 중에 청구인은 다른 소유농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환수한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타 농지 부당수령 사유는 임차경작 등 신청요건이 부적격함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2015.4.7.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사실확인 조회 공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쌀직불금 부당 수령내역
4. 위성사진에 의한 농지 여부 판독 항공위성사진 판독결과 판단: 농지(○), 불분명(△), 비농지(×) 판단방법: 위성상 그림 상태, 인근 실제농지와 비교분석
5. 자경거리(거주지 → 쟁점농지까지) 가능여부 조사 청구인 집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으로 쟁점농지까지 직선거리 12km, 교통편 거리는 약 15km, 차량 소요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되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차량이동시 김해시 도심지를 통과해야 되고, 김해시 한림면은 주로 공장지대가 많고 대형차량의 이동량이 계속적으로 많아 OOO 쟁점농지에서 자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위험성과 비용과다 등을 비추어 볼 때 직접 경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6.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사 청구인은 벼농사를 하다가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2~3년간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인근 현장확인시 마을주민 탐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탐문확인시 마을주민 2명은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2~3년간 ‘김○○’이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쟁점농지까지 거리가 자가용으로 약 15km 거리로 교통위험성, 쟁점농지 인근에 주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악취, 비용과다 등 수확물에 대해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마을주민 탐문 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이력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배우자 김OOO 사업내역
(4) 다음인터넷 및 항공사진을 통하여 쟁점농지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면적이 1,449㎡임에도 청구인의 농약 등 구매내역은 2009년~2014년 총 4건의 퇴비 구매이력 외에는 없고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농약 및 고추모종을 구입하였다는 구매내역서, 청구인이 재배한 고추를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다른 소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 마을주민 여러 명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 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